결재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재난정보 공유 대책 자문단 구성 계획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346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조경제 박태수 02/03 장청락 협 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재난정보 공유 대책 자문단 구성 계획 2020.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재난정보 공유 대책 자문단 구성 계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효과적인 재난정보의 공유를 통해 교통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감염병 재난」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서울특별시, ’19. 10) ?? 자문단 구성(안) ○ 인적구성 - 내부위원(2) : 기획조정실장, 라디오국장 - 외부위원(2) : ※ 뉴미디어, 방송 홍보 등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높은 전문가로 구성 ?? 자문단 운영(안) ○ 운영기간 : ’20. 2. 3.(월) ~ 상황 종료 시 (매일 개최) ○ 자문사항 : 효과적인 뉴미디어 재난정보 공유방안 자문 ?? 소요예산 : 3,000천원 ○ 예산과목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외부 위원 2명 × 10회 × 150,000원 = 3,000,000원 ?? 향후 계획 ○ 제1차 자문회의 개최 : ’20. 2. 3(월) 참고1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 ※ 참 고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출처 : 서울시 ’20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①경비성격: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② 기 준 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100,000원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심사수당 지급기준 ]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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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재난정보 공유 대책 자문단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346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제 (02-311-5230) 관리번호 D0000039247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