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개포8단지 세부개발계획 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개포8단지 세부개발계획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감사 드립니다. 2. 개포8단지 부출입구와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10’이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33조 제4항에서 정한 가각부에서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의 적용배제, 완화적용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재질의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중요지점에 위치한 필지 및 지역으로써 창의적 개발안 등을 받아드릴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개발안을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이며,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0도 별도의 개발안(건축물의 배치, 용도, 규모, 차량출입구, 교통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주요 건축계획)을 전제로 강남구청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을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부서)협의를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논의)를 통해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4. 그 결정내용 중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범위 설정과 교통처리계획에서의 차량출입구 위치도 등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명확히 제시되어 심의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된 것을 기준으로 특별계획구역10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에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5.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결정조서와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명확히 설정되었다면 운영지침 제33조 제4항에 위반되었다 보는 것은 운영지침의 운영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판단됩니다(운영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결정사항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범위안에서 운영지침을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과 서은하(☏02-2133-70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은하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2/03 명노준 협조자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시행 공공주택과-14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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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개포8단지 세부개발계획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426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은하 관리번호 D00000392572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