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개포8단지 세부개발계획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감사 드립니다. 2. 개포8단지 부출입구와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10’이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33조 제4항에서 정한 가각부에서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의 적용배제, 완화적용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재질의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중요지점에 위치한 필지 및 지역으로써 창의적 개발안 등을 받아드릴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개발안을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이며,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0도 별도의 개발안(건축물의 배치, 용도, 규모, 차량출입구, 교통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주요 건축계획)을 전제로 강남구청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을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부서)협의를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논의)를 통해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4. 그 결정내용 중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범위 설정과 교통처리계획에서의 차량출입구 위치도 등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명확히 제시되어 심의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된 것을 기준으로 특별계획구역10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에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5.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결정조서와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명확히 설정되었다면 운영지침 제33조 제4항에 위반되었다 보는 것은 운영지침의 운영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판단됩니다(운영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결정사항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범위안에서 운영지침을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과 서은하(☏02-2133-70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은하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2/03 명노준 협조자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시행 공공주택과-14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720660
20210929004107
본청
공공주택과-1426
D00000392572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