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20200121900515)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20200121900515)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께서 문의하신 불법 훼손된 입목의 복원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2]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방법에 입목훼손의 복원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시점은 2017.4.6.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사고지 해제는 토지소유자 등이 원상회복 계획서, 복구 계획도면, 공사비 산출액등을 작성 제출하여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원상회복계획서에는 훼손지를 기준으로 장기간 수목이 밀생하여 입목축척이 서울시 규정 120퍼센트 이상(기존수목 포함), 산림청에서 정한 조림 권장수종 중 용재수종으로 하되, 도시생태현황도의 현존 식생도를 참조하여 주변 경관과 환경에 잘 어울리는 수종으로 식재 복원하여야하며, 식재한 입목의 관리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2]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12,이세광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2/03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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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202001219005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33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92529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