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경유) 제목 2020년 1월분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1. 관련 근거 가. 서울특별시체육회 전국체전지원반-363(2020.1.28.)호 나. 올림픽추진과-555(2020.01.29.)호 2. 2020년 1월분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교부조건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나. 교부금액 : 금12,600,000원(금일천이백육십만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1월 교부액 교부 누계 교부후 잔액 제49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2,282,500 - 12,600 12,600 2,269,900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 2,282,500 - 12,600 12,600 2,269,900 일반운영비 1,512,000 - 3,400 3,400 1,508,600 여비 9,000 - 1,000 1,000 8,000 업무추진비 14,500 - 1,000 1,000 13,500 일반보상금 26,000 - 7,200 7,200 18,800 민간이전 549,000 - - - 549,000 자산취득비 172,000 - - - 172,000 라. 예산과목 -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 준비,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마.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바.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1월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유빈 소년체전기획팀장 최병천 올림픽추진과장 02/03 이진구 협조자 시행 올림픽추진과-7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5 한화빌딩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845 /전송 02-2133-1077 / ssans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20303
20210929004107
본청
올림픽추진과-720
D000003925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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