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법령안에 대한 검토 후 2020. 2. 7(금)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제출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2/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2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20274
20210929004107
본청
공동주택과-2022
D000003925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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