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래청소년센터 운영중지 조치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631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은진 박정우 이병철 02/03 이대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래청소년센터 운영중지 조치계획 2020.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래청소년센터 운영중지 조치계획 ?? 시설현황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로 110 (운영법인 : 명지학원) ○ 시설규모 : 2,314㎡, 지하1층, 지상 4층 / 직원수 42명 - 주요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실, 대체육관, 공연장(180석), 영상미디어실 등 ?? 운영중지 사유 ○ ○ 이에따라 추가적인 접촉자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중지 조치 ※ 질병관리본부 ‘감염증 대응지침’ 변경(밀접접촉자 뿐 아니라 일상접촉자도 격리조치, 2.4일 시행) ?? 조치계획 ○「청소년시설 재난 단계별 대응 대책(붙임 2)」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시설 운영중지(2.3일 16:30) - 1단계 : 2.3 16:30 ~ 2.10까지 잠정운영 중단(접촉일인 1.25일로부터 14일) ※ 시설운영 재개 여부는 2.10일 결정?통보 - 2단계 : 2.17까지(시설 내 마지막 접촉자 발생일인 2.3일로부터 14일) ○ 금일 중 시설 전체 방역 및 소독 실시(민간 방역업체) - 수영장 배수 및 소독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물에 대해 특별 방역 ○ 센터 전 직원 대상 자체격리 조치 및 특별 관리 모니터링 - 능동감시 국가에 의해 시설에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보건소로부터 상태 등을 확인받는 것 대상에 준하여 1일 발열 등 증상 확인 등 관리 ○ 시설 이용자 대상 운영중단 조치 안내 및 사용료 전액 환불 등 민원 대응 - 1.25~2.3 기간 중 시설이용자 명단 파악 및 문자 안내 ≪ 질병관리본부 입장 ≫ ? 자가격리자와 일상 접촉한 직원은 격리대상, 의료기관 의무 방문대상,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 통보대상이 아님을 확답받음 (유선 통화일자, 2020.2.3.(월) 16:30, 17:10, 두차례) 붙 임 1. 동향보고. 2. 재난 단계별 대응대책.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일부변경(질병관리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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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동향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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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재난 단계별 대응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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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일부 변경(질병관리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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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래청소년센터 운영중지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631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3925805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