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송부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43(2020.1.27.)호 및 221(2020. 2. 3)호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의 일부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오니 감염병 예방 및 전파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확진환자의 접촉자 격리 강화 :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의 구분없이'접촉자'로일원화하고확진환자의 모든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 - 자가격리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지원 - 집단시설 종사자등의 경우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정보제공 ○ 적용 시점 : 2020.2.4(화) 00시 적용 별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2/03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99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9719751
20210929004107
본청
질병관리과-2998
D00000392568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