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 임대계약 기간 만료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사전안내 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409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처리2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고현실 이희대 김정애 01/31 박진영 협 조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주무관 황돈영 시설 임대계약 기간 만료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사전안내 계획 2020. 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시설 임대계약 기간 만료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사전안내 계획 자동차대여사업 시설 임대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대상 업체에 변경등록 신청토록 사전 안내하여 지연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아울러 자동차대여사업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2 현 황 ?? 처리절차 등 록 ? 사업계획 변경등록 (증차, 감차, 시설) ? 처리통보 ※ 차량 보유대수 5,000대 이상(서울시), 5,000대 이하(자치구) -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자동차대여사업 (′19.12월말 현재, 업체당 보유대수 5,000대 이상) ○ 시설 현황 : 15개 업체, 258개 영업소, 538개 차고지 업체명 롯데렌탈 에스케이렌터카 SK네트웍스 레드캡투어 조이렌트카 기아자동차 아마존카 하나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케이비캐피탈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영업소 (주사무소 포함) 83 73 19 19 17 15 8 5 4 4 3 2 2 2 2 차고지 194 110 50 40 25 18 21 17 11 13 14 8 6 6 5 ○ 신고 내용 : 시설의 임대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변경등록 신청 ○ 처리 방법 : 해당 관할관청에 계약사항, 차고지 적합여부 확인 후 처리 접수 ? 영업소 소재 관할관청 확인의뢰 ? 영업소 소재 관할관청 확인회신 ? 통보 (서울시) (서울시) ○ 2019년 접수 현황 - 시설확인(신규, 이전, 연장): 300건 - 시설 연장 접수 178건 중 계약기간 만료 경과 접수 120건 3 문 제 점 ?? 시설(사무실,차고지)수가 많은 업체에서 주로 신청 지연사례 발생 -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미신고시 과징금 10만원 부과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별표5의 7]/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 관리감독 적기 행정처분 불가 - 행정업무 이원화(변경등록, 행정처분)에 따른 지도감독 곤란 4 개선 계획 ?? 시설의 임대계약기간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 업체에 사전 통보 - 임차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시설에 대해 변경등록 신청 안내문 발송(만료 2개월 전 안내) ?? 미 신고시 소관부서(택시물류과)에 통보 - 변경등록 미 신고 업체를 별도 통보하여 지도 관리감독 강화 5 기대 효과 ?? 적극 행정으로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 방지 ?? 자동차대여사업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6 추진 일정 ?? 시설 계약 사항 분석 후 업체 통보 : 매월 말 ?? 소관부서 통보 : 매월 말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과징금 규정 1부. 3. 자동차대여사업계획(임대시설) 변경등록 사전안내(안). 끝. 붙임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시설 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제64조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수요응답형 7.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2호 바.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1차 2차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붙임3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계획(임대시설) 변경등록 사전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용계약 기간이 도래하는 시설(사무실,차고지)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사전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및 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 - 사용 계약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할관청으로 제출 <구비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2. 신구사업대비표 3.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미신고시 과징금 10만원 부과 대상 붙임 시설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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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임대계약 기간 만료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사전안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409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실 (02-2133-7919) 관리번호 D0000039242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처리운영 > 통합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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