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09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미옥 김하년 김재겸 김홍길 01/31 김학진 협 조 ` 「서울시 하도급 현황진단 및 공정성 평가모델 개발 연구」 학술용역 결과보고 2020. 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서울시 하도급 현황진단 및 공정성 평가모델 개발 연구」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 서울시 하도급 현황 및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및 공정성 평가모델 개발을 위해 실시한 학술용역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역기간 : ’19. 5. 8. ~’19. 12. 20. ○ 용 역 비 : 65,100천원 ○ 수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주요 과업내용 - 국내 건설 산업 하도급 현황 및 서울시 하도급 실태조사 - 서울시 하도급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 서울시 하도급 공정성 평가 모델 개발 Ⅱ 추진경과 ○ 착수보고 : ’19. 5. 23. ○ 중간보고 : ’19. 9. 17. ○ 관련 협회 의견청취 : 2회(종합 -’19.9.30. 전문 - ’19.10.23.) ○ 전문가 의견청취 : 하도급 개선협의회(’19.11.26.) ○ 용역 진행상황 점검 회의 : 2회(’19.11.18, 12.4.) 용역관련 설문조사 결과(’19.8.) ○ 대 상 : 최근 3년간 서울시 발주공사 참여한 경험 있는 100개 건설업체(종합 30, 전문 70) ○ 주요결과 - 하도급 공정성 수준(매우 공정 또는 공정) : 원도급자 80%, 하도급자 75.7% - 불공정행위 경험(없음 또는 없는 편) : 원도급자 96.7%, 하도급자 75.7% -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단계 ? 시공단계(원 36.7%, 하 41.4%), 준공이후 단계(원 20%, 하 32.9%) 순 - 불공정행위 발생원인 ? 원도급자 : 적정공사비 미지급 53.3%, 하도급자간 과도한 수주경쟁 33.3% ? 하도급자 : 하도급자간 과도한 수주경쟁 50%, 하도급자 보호 정책 실효성 부재 38.6%, 원도급자 불공정행위 통제 부재 38.6% Ⅲ 주요 용역결과 1 서울시 건설 하도급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추진현황 및 성과 ○ 조직 및 법·제도 정비로 타 시·도 대비 하도급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 - 하도급혁신팀, 하도급감사팀 등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정책기능 구축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등 3개 자치법규 제정·운영 -「건설산업기본법」등 법률에 의한 제한적 행정에서 서울시 차원의 하도급 관련 정책 시행 → 서울지역 공정 하도급 정착에 기여 ○ 매년 하도급 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실효성 제고 - ’10년 이후 연도별 10개 내외 추진과제 선정 및 연말 이행여부 평가 - 발주제도 정비, 제도 도입·개선, 실태점검 ○ 하도급 실태 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으로 정책의 신뢰성 제고 -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에 매년 불공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 하도급 불법·부조리 신고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 ○ 매년 하도급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수립 및 성과 진단 - 건설공사 이해관계자에 대해 하도급 공정성 설문조사로 현장실태 파악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지급기간 단축, 전국 확산 및 법제화 견인 - 대금e바로 사용 의무화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13년)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18년)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 평균 지급일 ’17년 3.3일 → ’18년 3.6일 → ’19년 3.8일 - 시스템을 이용한 대금 청구·수령 법제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19.6.) ○ 정부, 타 지자체 대비 서울시 선제적·적극적 정책 추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직접시공 의무, 적정임금제 등 ?? 추가검토 필요 사항 ○ 장비?자재업체, 건설노동자 등 2차 하도급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접수민원(’11.~’17.) 총 2,140건 중 장비?자재 분야가 52.4%(1,122건) ○ 원도급자 통제?감시 위주의 정책 추진 - 원?하도급자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하도급자 지원 정책 미흡 ○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으로 ‘업종-업역 개편’ 발표 고려하여, 중앙정부 정책 방향 결정에 따른 서울시 정책 수립 필요 2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개선 비전 및 과제 비전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공정 하도급 문화정착 전략 목표 ? 상호협력 기반의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 ?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공사장 기반 조성 전략목표 세부전략 추진과제 상호협력 기반의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 자발적인 공정 하도급 거래 유도 ① 하도급 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② ‘(가칭)하도급 준법등급제’ 시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③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 ④ 사업참여자 간 하도급 개선의견수렴 및 소통 확대를 위한 활동 강화 ⑤ ‘(가칭)공정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 ⑥ 발주기관 감독관 전문성 강화 민간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 개선 ⑦ 민간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 개선 ⑧ 민간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보급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공사장 기반 조성 불공정 하도급 점검 체계 정비 ⑨ 2차 협력자에 대한 불공정 감시·감독 기능 강화 ⑩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현장실태점검-감시·감독 기능 간 연계 강화 ⑪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추적관리 강화 지역 건설사업자 역량 강화 ⑫ 지역 강소 전문건설기업 인증제 및 관리 ⑬ 2차 협력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 보고 강화 3 하도급 공정성 평가 모델 ○ 하도급 거래 공정성 평가모델 개발 개요 ○ 평가항목 5개 구성역역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의 지수로 산출 ※ 자체 설문조사 결과로 분석한 평가역영별 중요도를 근거로 가중치 부여 ○ 단기적으로, 원?하도급자 공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 기계·장비대여업자 및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성영역별 지수화 가능 ○ 원·하도급자간 구성 영역별 비율 및 평가항목 수 구 분 계 입?낙찰과정 계약체결 절차 계약 이행과정 대금 및 추가비용 지급 거래 관계 배 점(비율) 100% 16% 18% 22% 32% 12% 평가항목 27개 4개 6개 6개 7개 4개 Ⅳ 과제별 추진계획 1 단계별 추진과제 ○ ’20년 시행 : 9건 ○ ’21년 이후 시행 : 5건 2 추진과제 실시 계획 □ 추진과제(안) 시기별 실시 계획 시 기 추진 과제(안) 추진 내용 ’20년 ① 하도급 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대 상 : 최근 3년간 하도급 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 ○ 인센티브 : ‘건설알림이’에 하도급 우수업체 소개 사이트 개설 등 ③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 ○ 홍보 및 교육 실시 : 계약 및 착공 전 하도급정책자료 등 배부 ○ 불법 하도급 적발 시스템 내실화 : One-PMIS 등 연계 및 정보 활용으로 불법·부조리 하도급 발생 우려 시 사전 경보제 구축 ④ 사업참여자 간 하도급 개선 의견 수렴 및 소통 활동 강화 ○ 하도급개선협의회에 2차 협력자(기계장비대여업자, 건설근로자 등) 참여 확대로 소통 강화 ○ ‘(가칭)서울시 건설하도급 문화 혁신대회’ 개최 ⑥ 발주기관 감독관 전문성 강화 ○ 공사 감독관 근무경력별 전문 교육 실시 ○ 대형 건설공사에 ‘명예 공사감독관’ 도입으로 하도급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피드백 체계 구축 ⑦ 민간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 개선 ○ 민간 건설공사 현장 실태점검 실시근거 확보 및 소규모 민간공사 점검 강화 ○ 건설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한 민간 공사 발주자 대상 교육 실시 ⑧ 민간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보급 ○ 건설공사 전반의 행정처리절차 및 불공정 관행 개선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 서울시, 자치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 등 홍보 강화 ⑨ 2차 협력자에 대한 불공정 감시·감독 기능 강화 ○ 기계장비대여업자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 감시·감독 강화 - 대금지급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장비 사용실태 및 대금 지급여부 확인절차 신설 - 소규모 현장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 시행방안 마련 및 실시 ⑪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추적 관리 강화 ○ 하도급 적정성 심사 세부평가 기준별로 추적 관리 현장 지정 ○ ‘하도급관리계획서’ DB화로 하도급 적정성 추적관리 확대 □ 공정성 평가 모델 활용 ’20년 하도급 공정성 설문조사시 질문문항 및 평가지표 반영하여 설문지 작성 시 기 추진 과제(안) 추진 내용 ’21년~ ② 하도급 준법 등급제 도입 ○ 방 법 : 준법 행위 기준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의 건설기업에 등급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 (하도급 거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급의 확대) ○ 인센티브 : 입찰 참여시 가점 부여(단기), 행정제재 경감, 지방세 감면 등(장기) ※ 유사사례 : 국토교통부 ‘물류기업 준법등급제(운송실적, 운임수준, 불법·불공정행위 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증차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여 준법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 ⑤ 공정하도급 거래문화 정착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미래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서울시 정책 변화 반영 ⑩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현장실태점검감시·감독 기능 간 연계 강화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현장 실태점검, 감시·감독 적발사항 등을 연계하여 누적 관리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 제고 ⑫ 지역 강소 전문건설 기업 인증제 및 관리 ○ 우수 종합·전문 건설업체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서울 강소기업인증제’ 도입 ○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경영컨설팅 등 제공 ⑬ 2차 협력자의 고용 안정 권리보호 강화 ○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협력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발굴 - 일자리 정보 지원, 동절기 근로일수 부족 및 고용안정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건설근로자 지원금 지급제도 등 ○건설기계·장비업자의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및 반영 Ⅴ 향후계획 ○ ’20년 하도급 개선 계획 반영 및 시행 ○ 용역결과보고서 관련부서 공유 ※ 안전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붙임 용역결과보고서(요약) 1부. 끝.
19719604
20210929004107
본청
건설혁신과-1409
D00000392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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