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부지 사용계약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공원부지 사용계약 관련 질의 공원부지 사용계약 체결시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배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및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은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법 제12조의2제5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 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2020. 7. 1. 실효 대상지인 도시공원이자 ○○○학교의 교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나,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토지로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토지로 해당교지가 국가의 양여 목적 등에 근거하여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없이 ○○○학교와 위 실효기간 이후 기간까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유효한지? [갑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5항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가 없더라도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유효함. [을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이 도시ㆍ군관리계획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준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할 수 없음. 3. 우리시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원석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01/31 代정순은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3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6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원부지 사용계약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57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원석 (02-2133-2086) 관리번호 D000003924271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개발계획공원분야협의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