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물품 매점매석 점검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07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서희영 김옥희 권태규 01/31 서성만 협 조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물품 매점매석 점검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물품 매점매석 점검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방역물품 매점매석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민관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질서를 도모 Ⅰ 실태 및 정부 동향 ○ 일부 판매업자의 보건용 마스크, 손세정제 등 매점매석에 따라 가격 폭등 - 마스크 60매(KF94) 기준, (1.28) 59천원→(1.29) 294천원(쿠팡,위메프) ○ 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폭등 심각, 약국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품절 빈번 ?4만원 하던 마스크 ‘13만원’에.... 폭리에 사재기도(’20.1.29, MBC) ?“주문 취소해 주실래요?” 불안 틈타 마스크 값 5배 폭리도(’20.1.29, KBS) ?“5만원짜리가 다음날 29만원” 마스크·손 세정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폭등(’20.1.29, 이투데이) <정부 합동 종합점검회의 개최결과(’20.1.30)> ? 마스크 등에 대한「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제정(’20.2., 식약처·기재부) ?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활동 강화(공정위) ? 마스크·손세정제 등 제조업체 물량공급 확대 요청(식약처) ? 식약처·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정부합동점검반 운영(1.31~) ○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거나 일괄구매해 저렴하게 판매해 달라는 목소리 제기 Ⅱ 의약외품 물가정책 한계 ○ 가격이 오르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소모품으로 재구매가 불가피 ○ 매점매석이나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대한 정부개입은 어려움 Ⅲ 추 진 계 획 추진방향 ☞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판매자 등 담합 또는 매점매석 방지 계도활동 전개 ☞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활동 강화 ? 민관합동 점검반 구성·운영(총괄반장 노동민생정책관) ○ 운영기간 : ’20.1.31. ~ 상황 종료시 까지 ○ 구성인원 : 계도단계 1일 기준 150명 활동(점검단계 1일 기준 75명) ○ 활동내용 : 판매장소 가격표시 점검 및 매점매석 예방 계도활동 전개 등 ○ 단계별 조치 피해상담 및 구제 계도 및 현장점검 후 속 조 치 ?? ?市 - 민원접수 ?자치구-민원접수 ?서울시소비생활센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市 - 공정경제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 담당직원 ?소비자 단체 및 민간 전문가 (시험기관 등) ?서울시 : 과태료 및 시정명령 ?벌 칙 : 주무장관에게 위반 사항 통보 ☞ 가격 미표시·허위 표시 등 과태료 부과, 매점매석 행위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 의뢰 ○ 소요예산 : 약 65백만원 - 활동비 50백만원(주간 4시간 기준 5만원, 150명, 5~10일) - 전단지 제작(30만부) 15백만원 ☞ ‘공산품 단속’ 및 ‘민생대책예방’ 사업 사무관리비 예산범위내 집행 ② 주요 방역물품 가격점검 실시 ○ 점검기간 : 기획재정부 고시 직후 ○ 점 검 자 : 총 25명(서울시 물가모니터요원, 자치구별 1명 배정) ○ 점검대상 : 보건용마스크(KF94?), 손소독제(알코올형), 손세정제(거품비누형) ? KF(Korea Filter) : -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 등급 - 지수가 높을수록 차단율이 높으며 KF94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유통업체(마트·약국·편의점 등) 방문조사 ○ 소요예산 : 약 13백만원(월 10회, 일 6시간 기준 52천원) ☞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예산범위내 집행 ③ 온라인판매 공정거래 활동 지원 ○ ‘전자상거래’, ‘눈물그만’ 등 부서보유 홈페이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행동수칙 등 팝업 제공(’20.1.31~) <예방홍보수칙> <예방홍보수칙 및 보건소 연락처> ○ 위메프·쿠팡 등 온라인 판매가격 인상자제, 공급 안정화 등 협조(’20.1.31~) ○ 생활 위생용품 판매자(온·오프라인) 가격인상 억제 협조 일괄 메일 발송(최대 1만) ④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활동 실시 ○ 추진시기 : 즉시 ○ 추진대상 : 부당 가격인상, 부당 주문취소 요구, 사재기 발생 등 ○ 추진내용 : 소비자 피해상담 및 예방을 위한 신고센터 등 집중 운영 - 온라인 거래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2133-4891~7) - 오프라인 거래 : 서울시 소비자생활센터(2102-2677), 국번 없이 1372 ○ 민관합동반, 주부 물가모니터링단 연계 피해구제 홍보 강화 Ⅲ 협조 및 행정사항 ?? 기관(부서) 협조사항 ○ 자치구·소비자단체·보건의료정책과 : 합동점검 참여 및 명단 제출 ○ 민생사법경찰단 : 계도활동 지원, 매점매석 행위 적발자 통보시 단속 실시 ○ 출장자 업무택시 지원 및 대체휴무 등 적극 활용 ○ 제출방법 및 서식(붙임 2~4 참조) - 각 기관(부서)별 활동내역 매일 16:30까지 공정경제담당관 제출(서희영·장윤모 주무관) ?? 행정사항 ○ 전단지·어깨띠 등 제작 : ’20.1.31~ ○ 계도 및 점검 교육 : ’20.1.31~2.5 ○ 1단계 계도활동 전개 : ’20.1.31~2.7 ○ 2단계 점검활동 전개 : ’20.2.7~안정화시 까지 붙임 : 1. 조사원증(안) 2. 물가요원용 가격 점검표 3. 방역물품 시장 현장 점검표 4. 점검 확인서 5. 관련 법령 붙임 1 공무원 조사원증 및 시민 조사원증(안) <공무원 조사원증> 제2020-호 물가안정 조사원증 서울특별시 물가안정 조사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확인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시민 조사원증> 주의사항 서울시 조사원증 조사원(물가안정) 활동 만료 또는 해촉 시 조사원증 반납 타인에게 양도또는복사 금지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성 명 활동기간 분 야 물가안정 위 사람은 서울시에서 위촉한 조사원 입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0. . . 붙임 2 물가요원용 가격 점검표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물품 가격 점검표 조사일자 : 2020. . . 조사업소 : (주소: 서울시 구 동) 구 분 제품(브랜드)명 가격 비 고 보건용 마스크 (KF94) ※ 황사· 미세먼지· 방역용 원/매 원/매 원/매 손 소독제 (알코올형) ※펌핑 시 액체겔 형태로 나오는 제품 원/100ml 원/100ml 원/100ml 손 세정제 (거품비누형) ※펌핑 시 거품형태로 나오는 제품 원/100ml 원/100ml 원/100ml ※ 유의사항 1. 각 품목당 서로 다른 브랜드의 상품 최대 3종류를 골라 그 가격을 조사 2. KF94(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 보건용마스크만 조사 대상 3. 제품명 기재 예시: 크리넥스 KF94 방역용 마스크, 퓨렐 손소독제, 아이깨끗해 핸드워시 특이사항 ? ? 점검자 : 소속 서울시 물가모니터요원 성명 (서명) 붙임 3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물품 시장 현장점검표 조사업소 : (주소: 서울시 구 동) 가격 동향 보건용마스크 - 품명 : (제조업체 : ) - 가격 : ? 바이러스확산 전/후 가격변동(판매자 문의) : - 재고상황 : 손소독제 - 품명 : (제조업체 : ) - 가격 : ? 바이러스확산 전/후 가격변동(판매자 문의) : - 재고상황 : 손세정제 - 품명 : (제조업체 : ) - 가격 : ? 바이러스확산 전/후 가격변동(판매자 문의) : - 재고상황 : 수급 현황 (업체 상담)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확산 이후 물량 부족여부 (매우 심각/약간 부족/충분한 편) 계도내용 및 조치사항 업체 건의사항 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 민간 모니터링요원 : (서명) 붙임 4 점검 확인서 확 인 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이동전화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 주소 메일 주소 ※ 행정처분 등 메일수신에 동의함 성명 : (서명) □ 위반현황 제품명 (모델번호) 제품 규격 제조자명 위반사항 수량 비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위 확인자 : (서명) ○ 점검자 - 소 속 : 직급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관련 법령 물가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격 등의 표시)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제5조 제1항·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요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한다. 5. 다음 각목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관한 권한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도·소매업에 관한 권한 다. 가목 및 나목의 권한과 관련한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6조(표시대상품목) ① 단위가격의 표시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단위가격대상품목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품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2. 용량단위가 무게단위와 부피단위 등 두 가지 이상의 단위로 유통되어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 3. 유통업체가 여러 가지 단위로 재조합,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품목 제7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품목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2. 준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② 제1항의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2항과 같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물품 매점매석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07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희영 관리번호 D0000039242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