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문서번호 재무과-5087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김대진 김명주 01/31 이병한 협 조 계약심사과장 代김형일 계약2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조현 계약전문관 오선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2020. 1. 재 무 국 (재 무 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마스크 등 구매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신속한 물품 구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등의 수요 급증 ○ 이에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여 대응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긴급한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개요 (※ 1.31일 9시 기준) - 국내 발생현황 : (확진환자) 7명, (유증상자) 298명 - 국외 발생현황 : (사 망 자) 213명, (확진환자) 9,805명 ?? 물품 수의계약 방안 ○ 대상물품 :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제품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에 해당하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제품을 신속 구매하여 긴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금액한도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 추진 ※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6호에 근거하여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물품 수의계약 추진 근거 공문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유선 협의함 (’20.1.31) <법적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계약 사전절차 제외 방안 ○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는 원칙적으로 계약심사 대상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계약심사 불필요 사항이므로 대상에서 제외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일상감사 (감사담당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상감사 대상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제품 구매 관련 사항은 사안의 시급성으로 한시적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제품 구매 관련 일상감사 대상 제외 알림」 (감사담당관-2190호, ’20.1.30.) ?? 각 기관(부서) 추진사항 ○ 사업부서 - 마스크, 손세정제, 열화상카메라 등 부서별 구매수요 발생 시 사전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없이 계약부서로 계약의뢰 ○ 계약부서 (사업소 계약부서 포함) - 사업부서의 계약의뢰 문서 접수 시 지체 없이 계약체결 ?? 향후 일정 ○ 물품계약 추진방안 배포 : 즉시시행 붙임 : 긴급한 재난복구 관련 규정 1부. 붙임 긴급한 재해복구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제조·구매 사업 라.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중 수익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사업 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가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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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087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92441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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