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승인 가설 건축물 처리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승인 가설 건축물 처리 요청 1. 2019년 실시한 「우리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유재산 수익 사용허가와 관련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위반되는 시설물이 적발 되었 읍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공유재산법 시 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수 있는 경우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3. 따라서 귀 사에서 설치한 미승인 가설 가설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관련기 관에 사용승인 득한후 사용 하시기 바라며, 만약 그렇치 못할 경우 철거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 승인 득한후 사용시에는 사용허가 종료후 즉시 자진철거 원상복구 조치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미조치시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의 사용승인 허가자의 행위조건에 위반되어 사용허가 취소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감사 지적 사항 시설명 위치 수허가자 허가면적 (㎡) 지적사항 비고 장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 수신자 교통안전관리공단 성동자동차 검사소,한미이앤지,광림특장차(주)서울썬터 서무팀장 김명국 서무팀장 김명국 차량정비센터소장 02/05 김인호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351 (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 (송정동) / http://carservice.seoul.go.kr 전화 02-2204-0702 /전송 02-2204-0778 / k3444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미승인 가설 건축물 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차량정비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351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국 (02-2204-0702) 관리번호 D0000039278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