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승인 가설 건축물 처리 요청 1. 2019년 실시한 「우리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유재산 수익 사용허가와 관련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위반되는 시설물이 적발 되었 읍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공유재산법 시 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수 있는 경우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3. 따라서 귀 사에서 설치한 미승인 가설 가설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관련기 관에 사용승인 득한후 사용 하시기 바라며, 만약 그렇치 못할 경우 철거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 승인 득한후 사용시에는 사용허가 종료후 즉시 자진철거 원상복구 조치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미조치시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의 사용승인 허가자의 행위조건에 위반되어 사용허가 취소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감사 지적 사항 시설명 위치 수허가자 허가면적 (㎡) 지적사항 비고 장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 수신자 교통안전관리공단 성동자동차 검사소,한미이앤지,광림특장차(주)서울썬터 서무팀장 김명국 서무팀장 김명국 차량정비센터소장 02/05 김인호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351 (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 (송정동) / http://carservice.seoul.go.kr 전화 02-2204-0702 /전송 02-2204-0778 / k34444@seoul.go.kr / 부분공개(6)
19717283
20210929004356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351
D000003927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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