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반려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께서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서류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민원서류의 반려)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단체 : 나. 반려사유 : 붙 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서류 일체(우편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명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2/0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9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6)
19716754
20210929004356
본청
복지정책과-2975
D00000392727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