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233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명희 박경옥 안수연 02/05 최윤종 협 조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계획 2020. 2.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계획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멧돼지 도심 출몰 예방으로 시민 불안 해소 ? ‘멧돼지는 산에서, 인간은 도시’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산림지역(북한산 등)으로부터 도심으로 멧돼지 진입 최소화 □ 추진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77호, 2014.5.1.] □ 추진실적 ○ 멧돼지 출현 및 포획 현황 구 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출현신고 (단위:건) 1,495 17 16 54 135 199 155 279 314 117 209 포획 (단위:마리) 506 8 2 18 17 5 45 93 98 49 171 ※ 멧돼지 기동 포획단 운영 : 종로구, 은평구 등 10개구 ○ 멧돼지 도심 진입 차단펜스 설치 및 포획틀 운영 - 차단펜스 설치 년도 합계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비고 총계 8,994 544m 1,050 2,939m 1,516m 2,945m 2017년 3,859m 544m 520m 784m 866m 1,145m 2018년 3,450m 1,000m 650m 1,800m 2019년 1,685m 530m 1,155m 성북 준공, 강북 추진중 - 포획틀 운영 : 50개소(’19년) ? 종로(9), 성북(6), 강북(9), 도봉(2), 은평(5), 서대문(5), 노원(10), 마포(1), 강동(1), 송파(2), 멧돼지 차단펜스 설치 포획틀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 2. ~ 10. ? 추진방법 : 전문가(멧돼지, 포유류 생태) 등 전문가 자문 및 협의 추진 ? 총사업비 : 589백만원(국비 : 194백만원, 시비 : 394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국비 시비 비고 계 589,500 194,750 394,7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시설비 100,000 100,000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389,500 194,750 194,750 성북구·도봉구 시설비 100,000 100,000 ? 사업규모(안) : 차단펜스 4.6km(설치·보수), 포획트랩 8개소(설치) - 자치구 요청(안) 세부 내역 금액 (단위: 백만원) 산출내역 비고 합계 589 차단시설 4.6km 설치 = 549백만원 포획트랩 8개소×5,000천원 = 40백만원 차단시설 549 성북구 : 차단시설 3.0km 설치·보수 1식= 300,000,000원 도봉구 : 차단시설 1.3km 설치 1식 = 189,000,000원 강동구 : 차단시설 0.3km 설치 1식 = 60,000,000원 포획틀·포획트랩 40 강동구 : 포획트랩 8개소×5,000,000원 = 40,000,000원 ※ 사업대상지 및 규모는 토지 사용 승인 여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예정) □ 추진일정 ? ’20. 2. :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대상지 확정 ? ’20. 3. : 자치구 보조금(사업비) 교부·재배정(설계비) ? ’20. 4.~ 5. : 토지사용승인(협의), 설계용역시행(자치구) 설계심의(자치구 ? 시) ? ’20. 6.~10. : 자치구 보조금(사업비) 교부·재배정(공사비) 공사 시행 및 준공 ※ 발주는 6월 이전, 준공은 최소 10월까지 완료 □ 행정사항 ? 서울시(자연생태과) -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계획 수립 - 사업 대상지 별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 자문료 지급 - 2020년 사업비(보조금) 교부, 설계 심의 ? 자치구(공원녹지부서) -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세부계획 수립 - 토지 사용승인(협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설계 및 설계심의(요청) - 공사 착·준공 보고 : 착·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붙임 :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대상지(안)
19715999
20210929004356
본청
자연생태과-3233
D00000392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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