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1. 조사담당관-18692(2019. 11. 20)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0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면책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 ㆍ ㆍ 나. 적극행정 면책요건 ㆍ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다. 적극행정 면책 심사 청구 ㆍ 기관장 또는 본인이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에 청구 4.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 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 중심으로 사전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한성훈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02/05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 전화 02-2133-3096 /전송 02-2133-1306 / hl05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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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048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성훈 (02-2133-3096) 관리번호 D0000039274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민원접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