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빛나는 안심보행로 시민참여 예산 교부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64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서다정 김재웅 02/05 김대권 협조 빛나는 안심보행로 시민참여 예산 교부계획 2020.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빛나는 안심보행로 시민참여 예산 교부계획 빛나는 안심보행로 만들기(시민참여예산)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등)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결과알림(도시빛정책과-154, ’20.1.6.) Ⅱ 사업개요 ?? 2020년 시민참여 사업 ? 사 업 명 : 빛나는 안심보행로 만들기 ? 사업위치 : 서초구 신반포로40길 일대 ? 규 모 - 볼라드등 40등 설치, 배관(케이블) 250m, LED 가로등 30등 정비 ? 사업기간 : 2020. 3. ~ 8. ? 사 업 비 : 80백만원 ? 집행기관 : 서초구(도로과) ? 예산과목 :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등, 빛나는 안심보행로 만들기,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Ⅲ 예산 교부계획 ?? 교부내역 사 업 명 교부결정액(천원) 보조사업자 예산과목 빛나는 안심보행로 만들기 80,000 서초구청 자치단체자본보조 (100-403-01)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이체 자치구명 은 행 예 금 주 보조금계좌 비 고 서 초 구 신한은행 서초구청보조금일반회계(세입) 11650-5010-00006-20 ?? 교부조건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완료 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 그밖에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예산의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 시 정산 후 반납하여야 함 Ⅳ 추진일정 ? 2020. 02. : 시보조금 교부(서울시) ? 2020. 03. ~ 08. : 자치구 사업추진(서초구) ? 2020. 09.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붙임 : 사업계획서 및 공문(서초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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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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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빛나는 안심보행로 만들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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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빛나는 안심보행로 시민참여 예산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64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02-2040-0385) 관리번호 D00000392723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