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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523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용문 정창하 박종률 02/05 민춘기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2020. 2. 강서소방서 목 차 Ⅰ. 추진개요 1~2 Ⅱ. 서울시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3~9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3 2.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변동 추이 4~6 3.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분석 7~9 Ⅲ. 2020년 안전관리계획 비전과 전략 10 Ⅳ. 2020년 중점추진 과제 11~16 1.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10 2.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11~14 3. 효율성 있는 검사지도 행정 구축 15 4.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16 [참고 1] 제천·밀양화재 후속대책 법안 추진 사항 [참고 2] 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참고 3] 다중이용업소법 및 관계법령 개정추진 사항 [참고 4]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참고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Ⅰ 추진개요 1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집행계획의 수립) □「중기(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 □ 소방청 화재예방과-9430(2020.1.2.)호「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통보」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9~’23)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4대 추진전략, 10개 중점 추진과제) ① 화재위험기반의 제도개선 ②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③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④ 실효적 화재피해자 구제 및 책임보험 시스템 고도화 2 추진방향 □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등 국가의 재난책임성 강화에 따른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을 비전으로 설정 ? 국정전략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20대 국정전략) 국정과제100대 국정과제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마련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목표 설정 □ 따라서, 제 1·2차 기본계획의 핵심적 정책의 성과는 계승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은 낮추고 인명보호 대책은 강화 안전기준 개발 및 자율관리능력 향상 ? 안전한 공간 행복의 새 시대 ?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1차 기본계획(2009∼2013) 2차 기본계획(2014∼2018) 3차 기본계획(2019∼2023) 3 그간 기본계획 추진경과 □ 1차 기본계획 ○ (적용기간) 2009 ~ 2013(5년) ○ (추진방향)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의 개발 및 자율안전관리역량 향상을 통한 인적·물적 피해 저감 ○ (추진과제) 5개 분야, 17개 중점추진과제 □ 2차 기본계획 ○ (적용기간) 2014 ~ 2018(5년) ○ (추진방향)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및 재난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발생 시 초기에 대응?복구하는 선제적 체계 구축 ○ (추진과제) 3개 분야, 7대 추진과제, 15개 중점추진과제 1·2차 기본계획 개요 구분 비전 목표 추진전략 1차 안전기준 개발 및 자율관리능력 향상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저감 ? 자율안전관리 촉진 ? 화재안전 정보체계 구축·관리 ?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 교육기술의 연구개발 ? 화재위험평가 연구·개발 2차 안전한 공간 행복의 새 시대 선제적·신속적·체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예방·대비 : 스스로 알아서 ? 대응 : 보다 빠르게 ? 복구 : 느낄 수 있게 Ⅱ 서울시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 다중이용업소 정의 ㅇ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ㅇ인·허가 부서가 있는 업종은 19개 업종 33,066개소(85%)이며, 인·허가 부서가 없는 업종(자유신고업)은 고시원, 수면방 등 4개 업종으로 5,822개소(15%)가 있음 <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현황 > 업 종 관 계 법 령 소 관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식약처 시·군·구 위생과, 보건소 목욕장(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의료법 영화영상관, 비디오방, 비디오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시·군·구 문화체육(관광)과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 게임산업법 노래연습장 음악산업법 스크린골프연습장 체육시설법 학 원 학원법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실내사격장 사격장안전법 경찰청 경찰서 고 시 원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 사업자 등록 전화방, 콜라텍, 수면방 - 사업자 등록 2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변동추이 □ 업종별 현황 (‘19.1월 통계기준) 총 계 일반음식 노래방 유흥 단란 고시원 PC방 휴게음식 기타 38,888 16,067 6,032 1,911 2,148 5,706 1,859 1,934 3,231 ○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23개 업종, 38,888개소 관리 ◎ 기타는 16개 업종 3,231개소 ?제과점 131, 목욕장 195, 찜질방 143, 산후조리원 154, 안마시술소 62, 영화관 89, 비디오방 80, 비디오소극장 8, 복합영상물제공업 8, 게임제공업 43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6, 스크린골프 1,051, 학원 613, 전화방 51, 콜라텍 47, 수면방 18, 실내사격장 3 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현황 (‘20.1월 통계기준) 총 계 일반음식 노래방 유흥 단란 고시원 PC방 휴게음식 기타 1,707 652 328 124 141 157 98 74 133 □ 구별 현황 (‘19.1월 통계기준) 총 계 강남 구로 송파 서초 영등포 관악 마포 종로 중부 38,888 4,954 2,599 2,495 2,376 2,366 2,011 1,988 1,769 1,751 ○ 강남, 구로, 송파, 서초, 영등포, 관악에 전체 대상의 43%로 절반가량 집중분포 ◎ 기타 15개구 16,579개소 ?강서 1,685, 동작 1,377, 광진 1,322, 동대문 1,281, 강동 1,232, 서대문 1,197, 노원 1,141, 양천 1,049, 은평 1,032, 성북 1,029, 강북 1,015, 중랑 940, 용산 903, 성동 788, 도봉 588 ※ 강서소방서 센터별 현황 : 현장대응단 372개소, 발산 358개소, 화곡 338개소, 마곡 248개소, 방화 196개소, 개화 193개소 順 □ 최근 5년간(‘15~‘19년) 다중이용업소 변동 추이 ◎ 5년간 업체수 연평균 3.4%P 감소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경기침체 등으로 자영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전반적인 업종이 ′15년 고점대비 감소(▼13.2%P)하는 추세이며 특히 비디오방, 전화방, PC방등 유행에 민감한 업종은 큰 폭의 감소 추이를 보임 연도별 관리현황(개소) 업종별 증감률 (%) < 최근 5년간 업종별 증감현황 > (‘15년~19년, 예방소방통계자료) 구분 계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화관 복합 영상물 사격장 학원 안마 시술소 PC방 전화방 비디오방 2015 44,817 1936 93 119 11 3 796 81 3504 113 206 2016 40,140 1851 97 119 7 4 661 76 2100 79 206 2017 39,384 1,887 109 86 5 3 652 68 1946 64 118 2018 39,445 1,906 114 89 5 3 627 66 1,895 53 93 2019 38,888 1,934 131 89 8 3 613 62 1,859 51 80 증감 (%) -5,929 (-13.2) -2 (-0.1) 38 (40.9) -30 (-25.2) -3 (-27.3) - -183 (-23.0) -19 (-23.5) -1,645 (-46.9) -62 (-54.9) -126 (-61.2) 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변동추이 (‘20.1월 통계기준) 2018년도 2019년도 증감(%) 변동 추이 분석 1,685 1,707 22(1.3) 서울 전체 다중이용업소는 감소 추세지만 강서소방서는 마곡지구 형성으로 인한 일반음식점의 유입으로 1.3% 증가함 ? 자유업종 증감 분석 ※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 - 주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고시원은 ‘15년 대비 7.3%P 감소 -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은 ’15년 대비 평균 41.2% 감소 인허가 부서가 없는 자유업종 증감현황 구 분 2015년 2019년 증감 증감율(%) 고시원 6,158 5,706 -452 -7.3% 전화방 112 51 -61 -54.5% 수면방 37 18 -19 -51.4% 콜라텍 57 47 -10 -17.5% ?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업소규모 변화 - ‘19년 다중이용업소의 73.7% : 300㎡미만의 소규모 업소 (총 38,888개소 중 28,664개소) ※ 300㎡이상의 업소 : ‘15년(24.3%) 대비 2%P 증가 → 26.3% - 지하층 영업장 18,828개소(48.4%) 중 300㎡이상의 대형업소 ※ ‘15년 3,270개소 대비 227개소 감소 → 3,043개소 최근5년간 300㎡이상 대형업소 증감현황 ▶ 다중이용업소 대형화·복잡화는 지하층 보다는 지상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물의 변화에 따라 규모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 (‘14년~18년, 예방소방통계자료) 년 도 계 150㎡미만 150~300 300~500 500~ 1,000 1,000~ 3,000 3,000㎡ 이상 2015 44,820 19,829 (44.2%) 14,099 (31.5%) 6,161 (13.7%) 3,496 (7.8%) 1,082 (2.4%) 153 (0.3%) 2019 38,888 16,116 (41.4%) 12,548 (32.3%) 6,905 (17.8%) 3,163 (8.1%) 1,028 (2.6%) 216 (0.6%) 3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분석 □ 최근 5년간 화재 등 재난발생 분석 ○ 전체화재와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비교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5 ~ ‘19년) 구 분 전 체 일반건축물(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합 계 30,591 1,565 29,499 1,497 1,092 68 100% 100% 96.4% 95.7% 3.6% 4.4% ‘19년 5,881 398 5,683 385 198 13 ‘18년 6,368 359 6,144 330 224 29 ’17년 5,978 283 5,778 276 200 7 ’16년 6,443 276 6,167 266 276 10 ’15년 5,921 249 5,727 240 194 9 ○ 5년간 누적 화재건수는 1,092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3.6%를 차지 - 인명피해는 68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4.4% - 화재발생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일반건축물에 비해 높음 ?일반건축물(5.1%) vs 다중이용업소(6.2%) [1.2%↑] 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현황 (‘20.1월 통계기준) 2018년도 2019년도 화재발생 현황 일 시 대 상 개 요 4건 3건 2019.07.23. 관문회관 (일반음식점) 주방 멀티콘센트에 연결된 냉장고 전선 합선으로 화재발생 2019.12.10. 자이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1층 실외기 부분에 불상인의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발생 2019.12.12. 오모이 (일반음식점) 주방에 설치된 튀김기 상부 필터에 기름찌든 때에 축열로 인한 착화 ○ 화재 및 인명피해 현황 ( 단위 : 건, 명 )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 현황 구 분 계 사망 부상 합 계 68명 9명 59명 2019 13 0 13 2018 29 7 22 2017 7 2 5 2016 10 0 10 2015 9 0 9 자료 :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5 ~‘19년 - (화재발생)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건수는 연평균 0.46% 감소했으나, ‘16년도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9%증가 - (인명피해)최근 5년간 인명피해는 연평균 13.6명이고, 특히 ’18년도에는 국일고시원 (’18.11.9. / 사망 7, 부상 11) 화재로 인명피해가 급격히 증가 ○ 주요 업종별 분석 연도별 화재건수(건) 연도별 인명피해(명) 연도별 재산피해(천원)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업종 수에 따라 비례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고시원, 노래연습장 순으로 나타남 ※ ’15년 ~ ’19년 사망 9명 ⇒ 고시원(8), 노래연습장(1) 국일고시원 사망자 7명 포함 - 원인은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피난장애와 피난약자를 유발시키는 서비스(취침, 음주, 가무)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발생 ○ 원인별 분석 최근 5년간 원인별 현황 ?◎ 5년간 총 30,591건의 화재 중 ? 부주의 18,101건(59.2%) ? 전기적 요인 6,762건(22.1%) ? 방화 등 기타 5,728건(19%) 부주의:담배, 음식물조리, 화원방치, 불장난등 - 일반건축물 화재는 전체 대비 관계인의 부주의가 (59.2%)가 높은 비율을 차치함. ※일반화재:부주의(59.2%)→전기(22.1.%)→미상(9%)→기계(5.8%) 순 - 다중이용업소 역시 부주의(50.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 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30.4%로 나타남. 일반화재와 마찬가지로 화재발생 요인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부주의 화재는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불감증 등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문화 정착 및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중화재:부주의(50.5%)→전기(30.4%)→미상(7.8%)→기계(5.5%) 순 Ⅲ 2020년 안전관리계획 비전과 전략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비전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목표 추진전략(4) 추진과제(15) 안전관리 역량강화 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도 내실화 ② 관계인(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①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다중이용업소 지정 ②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 ③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④ 전기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확인점검 업종 확대 효율성 있는 검사행정 ①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② 취약 다중이용업소 119기동단속팀 운영 사회적 안전망 강화 ① 재난약자(노인,어린이,장애인) 피난기본권 보장 ② 비상구 확인 문화 정착 Ⅵ 2020년 중점 추진 과제 전략 1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도 내실화 □ 추진 방향 ○ 공표현황 : 629개소(일반 342, 영화관 39, 학원 24, 기타 224) 총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학원 영화관 고시원 산 후 조리원 목욕장 골 프 연습장 노 래 연습장 유흥 주점 게 임 제공업 629 342 139 24 39 21 28 4 10 14 1 7 ○ 자율 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한 우수업소 홈페이지 공개 추진 ○ 안전관리 우수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료 차등(할인·할증) 적용 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 인증현황 (‘20.1월 통계기준) 2018년도 인증대상 현황 대 상 영업장 면적(㎡) 3개소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 11,748.7 TGI프라이데이스 583.87 맥도날드(염창점) 375.93 2019년도 인증대상 현황 대 상 영업장 면적(㎡) 3개소 투썸플레이스 발산역점 397.25 KT스크린골프 375.93 델라보보(폐업) 104.90 ※ 강서소방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8개소 우수업소 중 현재 9개소 갱신하여 관리중 □ 추진 내용 ○ 기 간 : 2020. 3월 ∼ 9월(7개월간) ○ 대상선정 : 약 70여 개소(소방서별 2∼4개소 선정) ※ 1,000개소 미만: 2개소 / 1,000개소~2,500개소 미만: 3개소 / 2,500개소이상: 4개소 ○ 표지제작 :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공 표 일 : 2020. 9. 30예정 2. 관계인(영업주 및 종업원 등)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 추진 방향 ○ 피난계단의 중요성 인식 및 화재 시 대피우선 문화 확산 ○ 리플렛 및 안전 픽토그램 등을 통한 안전 확보 의식 정착 □ 추진 내용 ○ 각 소방서별 비상구 픽토그램 배부완료(5만부) - 대 상 : 다중이용시설(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찜질방 등) - 방 법 : 소방특별조사 및 기동단속, 신규완비(재발급)등 업무 시 배포 및 안내 전략 2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1.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다중이용업소 지정 □ (추진배경)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함에도 법적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화재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신종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외국사례) ‘19. 1. 4. 폴란드 방탈출카페 화재사고로 여중생 5명 사망 □ (주요내용) 신종 업종 화재위험평가 시범실시(100개소, ’19년 12월 완료) 및 법령개정 추진 → 전국단위 화재위험평가 실시 -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대상 포함 개정안 의원발의(‘19.2.12.), 행안위 계류중 현행법령 개정 후 ① 2,000㎡지역 안에 50개 이상 밀집된 경우 ② 5층 이상 건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 ③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화재위험평가대상(①+②+③)+신종업종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 (평가방법)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지표(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평가 - 업종자체의 고유위험성과 설치 된 소방시설, 피난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 산출 개인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 - 10개 평가항목 최대 600점 = 화재빈도지수(20점) x 화재심도지수(30점) 화재예방(20점) × 소방시설(10점) 피난능력(10점) 건축방재(10점) ▶ 고유위험 ▶ 가연물관리 ▶ 점화원관리 ▶ 연소확대위험 ▶ 화재 감지시스템의 적절성 및 적응성 ▶ 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적응성 ▶ 영업장 내부통로의 형태와 출구의 피난능력 ▶ 피난안내 및 피난설비 ▶ 내화구조 및 마감재료 ▶ 구획 및 비상구 【 업무 프로세서 】 ① 신종업종을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②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관리 활성화 및 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고시 제정 ③ 전국단위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실시 ④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토록 시행규칙 개정 □ 향후계획 - 시행규칙 개정 결과에 따라 신종업종 대상 다중법에 의한 관리 · 감독 2. 양뱡향 피난계단 설치 □ (추진배경) 비상구에 설치하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는 긴급한 상황에서 노약자·어린이 등 재난약자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 □ (주요내용) 화재시 양방향 피난통로를 확보하고, 누구나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4층 이하 건물에도 피난계단 설치 (법령개정 추진) ? 신규로 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피난기구 대신 피난계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 추진 ? 피난계단을 설치시 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을 고려해야하므로 피난계단을 설치할 수 없을 정도의 노후건물에는 다중이용업소 입점 제한 3.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간이SP 설비 설치 국비 지원으로 안전대책 강화 ※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는 다중이용업소 전체화재의 9%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39% 차지 □ (주요내용) ’19년도 대상처 중 공사예정(527개소) 고시원에 대해서 ‘20년도 상반기 내 공사완료 100% 추진(이월 대상) ○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처도 추가접수 2009. 7. 8. 이전부터 영업을 해 온 대상처만 해당 □ 서울시 추진현황 ○ 추진대상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산후조리원) 822개소 고시원(5,706) 산후조리원(154) 간이S/P설치 간이S/P미설치 간이S/P설치 간이S/P미설치 4,890 816(14.3%) 148 6(3.9%) ○ 추진실적(1~11회차/2019.12.31.기준) ※ 전체대상 대비 신청률(68.13%) 소방서 (대상수) 총계 (822) 종 로 (11) 중 부 (11) 광 진 (17) 용 산 (7) 동대문 (31) 영등포 (34) 성 북 (28) 은 평 (23) 강 남 (30) 서 초 (21) 신청대상 560 8 8 9 4 22 28 21 15 20 13 신청율(%) 68.13 72 72 52 57 70 82 75 65 66 62 설치신고 221 8 6 9 3 22 8 14 11 11 10 완공신고 99 4 2 5 12 8 5 1 3 지원금지급 62 4 1 4 6 1 2 강 서 (16) 강 동 (35) 마 포 (25) 도 봉 (5) 구 로 (31) 노 원 (14) 관 악 (293) 송 파 (18) 양 천 (9) 중 랑 (10) 동 작 (101) 서대문 (22) 강 북 (10) 성 동 (20) 10 23 18 4 19 11 180 17 2 8 82 18 8 12 62 65 72 80 61 78 61 94 22 80 81 81 80 60 10 23 6 4 11 3 4 13 2 4 10 16 2 11 6 10 4 3 7 1 1 7 2 3 5 8 1 1 6 7 2 6 1 1 6 2 3 5 5 □ 향후계획 - 소방서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담당 지원독려 및 현장방문 - 2020년도 사업 조기추진(‘20.6.30.까지)에 따른 예산 신속집행 4. 전기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확인점검 全 업종 확대 □ (추진배경) 5년간 화재발생의 원인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위는 부주의(59.2%), 2위는 전기적 요인(22.1%)에 의한 화재로 나타남. □ (주요내용) 전기안전확인점검 확인서 제출을 現 5개업종(고시원, 수면방, 전화방, 화상대화방, 콜라텍)적용 → 다중이용업소 全 업종으로 확대 전략 3 효율성 있는 검사지도 행정 구축 1.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 다중이용업소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2019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38,888 2,467 (6.3%) 14,256 (36.7%) 19,213 (49.4%) 2,789 (7.2%) 163 (0.4%) ○ 다중이용업소 등급별 소방특별조사 - A·B·C등급 :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범위내 - D·E등급 : 전수조사 -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전수조사) : 유흥주점, 클럽(일반음식점) - 겨울철 취약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 3% 범위내 2. 취약 다중이용업소 119기동단속팀 운영 ○ 3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무패턴·반복 불시단속 ? 관계인의 인식 전환 ○ 119안전지킴이와 비상구 불시단속 이원화 ? 119기동단속팀 일원화 ┕ 업무 효율성 증대 - 단속 반 별도 지정 : 소방서별 2개 반 지정 (총 48개 반) ※ ‘19. 4월 ~ 12월 기동단속팀 운영 결과 : 464개소 중 불량대상 158개소 적발(불량률 34.1%) 추진 기간 ‘20년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 대상 1개조 당 2개소 불량대상 1개조 당 2개소 불량대상 1개조 당 2개소 불량대상 1개조 당 2개소 불량대상 ○ 무관용 원칙의 집중단속을 통한 다중이용업주 의무이행 강화 ? 관계기관 합동 단속활동(불시단속 등) 및 신고포상제운영 활성화 비상구 물건적치 장애물 적치 비상구 잠금 전략 4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1. 재난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피난기본권 보장 ○ (추진배경)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지 않고, 수화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2020. 4. 23. 시행) 현행 개선 ?피난안내영상물 - 장애인 수화언어 등 상영기준 없음 - 위반시 벌칙 규제 없음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개선 -수화언어?폐쇄자막 등 상영기준 마련 -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삭제 또는 최소화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상영 - 소방청-문체부가 공동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제5호 및 제8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중 2. 비상구 확인 문화 정착 【 화재시 행동요령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화재시 대응요령 등 국민의식 조사(‘19.3.15 ~ 3.17 / 2,003명) - 비상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 거주지(74.8%) / 거주지 외(67.5%) 화재피해 경험자 : 거주지(85.7%) / 거주지 외(79.3%) - 처음 방문한 곳의 화재시 탈출로에 대해 매번 확인 한다 → 8.5% 화재피해 경험자 : 매번 한다 → 18.4% ? (결 론) 비상구의 위치는 응답자의 다수가 알고 있는 편이지만, 처음 방문한 건물의 비상구 등 탈출로를 항상 파악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집중홍보 필요 ○ 비상구 폐쇄·잠금,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안전시설 등의 고질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향(국회계류중) ○ 소방청 주관 비상구 확인 습관 온라인 이벤트 개최 등 대국민홍보 특수시책 개발 - 43개 정부부처 매체협업 및 공익광고, KTX 객실 내 모니터 광고 둥 추진 협업매체 : 전체 16,359개(TV모니터 7,664, 전광판 1,282 등) / 소방청 376개 참고1 제천·밀양화재 후속대책 법안 추진 사항 (행안위 소위 계류중)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법률 ? 간이SP설비가 없는 기존 고시원(‘09.7.8.이전) 간이SP 소급설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근거 마련 ? 신종업종 사전 위험성 평가 → 다중이용업 규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실내야구장, 실내양궁장, 만화카페 등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과세정보 요청 영업주 성명 및 생년월일, 소재지, 휴?폐업일 등 ? 소방관서장의 허가관청에 대한 영업정지 등 요청권 제도 개선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 과실이 없어도 보상금 지급(변재일의원), 공제상품 책임보험 추가 (이재정의원), 보상한도 상향 및 재난관리기금에서 선지급(권석창의원) ? 조치명령 이행의무자에 관계인 추가(現 영업주 → 영업주+관계인) ? 인터넷 공개 범위 확대(조치명령 2회 미이행시 → 특별조사 결과) 업소명, 주소, 조치내용 → 상호, 주소, 조치내용, 시설관리현황, 화재이력 등 ? 비상구 등 폐쇄?잠금 행위 등 처벌기준 강화 (상해) 7년↓ 징역, 7천↓ 벌금 / (사망) 10년↓ 징역, 1억↓ 벌금 국회계류중 (전문위원 검토완료) 령 ? 비상구 폐쇄 등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1회 50, 2회 100, 3회 300 → 횟수에 관계없이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안전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소방특별조사 공개 위임사항 정비(제17조, 제18조) ※ ?~? 법률 개정 후 해당 조문 개정추진 ? 실내장식물에 건축법 내부마감재료 포함 건축법 200㎡이하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준불연재 미지정 법률통과 후 규제심사 진행 규칙 ? 비상구 피난계단 설치기준 신설 ? 행안부령 정하는 영업 대상 추가(방탈출카페, 키즈카페) ? 소방안전교육 의무교육대상 확대(종업원 1인→모든 종업원) 법률통과 후 규제심사 진행 참고2 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시도 주요내용 인천 ?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 및 방염필증 뒷면에 안전시설의 평면도 또는 방염처리 도면을 첨부하여 발급(영업장 내부 임의 변경시 벌칙사항 기재) [앞면] [뒷면]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영업주 참여토록 의무화 설치신고 (업체 또는 영업주) ? 완공신고 (업체 또는 영업주) ? 완비증명 현장발급 (반드시 영업주 참여) [접수] [완공] [현장조사] 대전 ? 영화 시작 전「불 나면 대피 먼저」캠페인 영상 상영(30초 내외) - 기 간 : 2019. 11. 2 ~ 11. 19 / 총18일 - 대 상 : 롯데시네마 3개소(월평점, 센트럴점, 롯데백화점) - 상영횟수 : 총1,800회(홍보비용 약700만원 저감) 세종 ? 법적 시설 외 추가 안전사슬 3줄 무료 설치(의용소방대 활용) - 휴업 대상에 대한 영업재개 시 안전사슬 무료 설치 등 시도 주요내용 대구 ? (1단계) 추진기간 : ‘18. 8. 26. ~ ’19. 2. 28. / 제작수량 : 20,000매 - 추진실적 : 3,382개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6,910매 부착 ? (2단계) 추진기간 ‘19. 9. 16. ~ ’20. 2. 29. / 23,000매 - 추진실적 : 4,953개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골프연습장 등) 문틀 반사시트지(안) - 1개 영업장 기준 5매 소요 적용예 ※ 비상구 주위를 감싸는 반사(형광)시트지 띠 형식으로 유사시 업소에 비치된 휴대용비상등에 반사되어 쉽게 식별가능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업무(책임보험가입) 개선 기존(AS-IS) ’20년(TO-BE) 통지방식 센터에서 대상처 일일이 방문 소방서 안전관리 중심 본서에서 등기로 일괄통지(연초) 도래 30일 전 문자 발송(매월초) 반송된 대상에 대해서만 문자 등 안내 책 임 성 안전센터에서 하나하나 챙기는 방식 민간 자율성·책임성 강화 ? 미 엄수시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교육 집합교육 중심 (매월 1회 본서 소집교육) 사이버교육 원칙 (예외적인 경우 분기 1회 소집교육) 경남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관리 문자메시지 전송 - 기간 : 연중 / 시기 : 매월 2회(둘째, 넷째 금요일) - 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 내용 : 사장님~오늘은 소화기, 화재경보기, 피난안내도 확인하고 달리시죠! 비상구는 생명의 문! 피난시설, 통로주변을 꼭 확인 해주세요~ 매달 말일은‘안전시설물 확인의 날’오늘도 안전! 하세요~ 시도 주요내용 경기 ? 다중이용업소 내 피난우선 픽토그램이 부착된 비상구 인증샷 이벤트(SNS, 홈페이지) - 대 상 : 총 50개소(중점관리 다중이용업소 30 / 사우나, 찜질방 20) - 결 과 : 이벤트 응모자 총 52명 중 30명 추첨 경품 지급 및 안전교육 ? 여성·노약자 운영 업소에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을 소방관서에서 직접설치 - 쇠사슬 등 추락방지 물품을 구입하고도 설치를 하지 못하고 방치 제주 ? 완비?완공 증명(필증) 발급 시 폴더 교부 - (포함내용)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안전관리 가이드북, 감사서한문, 주요사항안내문,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신고안내 등 참고3 다중이용업소법 및 관계법령 개정추진 사항 □ ‘19년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추진 내용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령 ?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 보상금 상향 사망 1억 →1.5억, 부상 2천 → 3천, 대물 1억 → 10억 ?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미이행 과태료 부과(300만원) 신설 2019. 7. 3. 시행 규칙 ?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기준 개선 2020. 4. 23. 시행 ?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권한 개선 ?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선 2019. 4. 22. 시행 ※ ’20년 다중이용입소법 주요 개정사항은 17P(제천·밀양화재 후속대책 법안) 참조 □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안)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특별법 ① 제2조 정의에 양방향 피난계단 개념을 정립 ②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 ③ 부칙 신설(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확인) 시행규칙 비상구 피난계단 설치기준 신설 □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2019. 8. 6. 개정) 시행규칙(개정 2019. 8. 13. 개정) 시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강화(별표5) ?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제19조) ?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제20조)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제12조)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제18조 별표1)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제19조) □ 체육시설법 제10조(문체부, 시행 2019. 9. 19.)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범위(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 ’19. 10. 29. 개정)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참고 4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19.1.1. 기준) 업 종 업 소 수 관 계 법 령 관 련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2017년 2018년 증감율(%) 휴게음식점 9,355 9,814 4.68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소 일반음식점 56,490 57,443 1.66 제 과 점 487 582 16.32 단 란 주 점 12,633 12,439 -1.56 유 흥 주 점 27,485 27,257 -0.84 목욕장(찜질방) 1,845 1,825 -1.10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664 610 -8.85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510 434 -17.51 의료법 영화영상관 437 505 13.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비디오감상실 497 355 -40.00 비디오소극장 29 23 -26.09 복합영상물제공업 16 20 20 게임제공업 2,892 3,211 9.9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 C 방 11,115 10,711 -3.77 복합유통게임제공 407 813 49.94 노래연습장 33,417 32,541 -2.6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크린골프연습장 6,518 6,823 4.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 원 1,918 1,727 -11.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고 시 원 11,800 11,686 -0.98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 요함 화상대화방·전화방 292 235 -24.26 콜 라 텍 560 506 -10.67 수 면 방 126 117 -7.69 실내사격장 12 11 -9.09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경찰서 합 계 179,505 179,688 0.10 참고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관련근거 내용 비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1.3.8)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 ?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 ?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등록을 하고 풍속영업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통보 ‘90년대 초반 노래방 등이 전국적으로 유행 내무부예방 13810-125(1995.12.13) ?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첨부제 시행 부산자이안트노래방화재(‘95.11.22) 서울진실노래방화재 (‘95.12.4)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고시 (내무부고시 제1996-7호. ‘96.3.30) ? 소방시설 완비증명제 첨부대상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룸살롱, 룸카페 등 ? 피난설비, 소화설비, 영상음향차단장치, 난방시설(간접가열방식), 누전차단기, 내장재불연화, 비상구설치 및 종사자교육 시행일 : 1996.3.30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6.6.7) ? ‘95.12.13부터 시행한 소방시설 완비증명첨부 법적 근거마련(비디오물감상실업) 시행일 : 1996.6.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1호 ‘96.12.20) ?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66㎡ 이상인 지하층 일반음식점은 영업 허가 신청 시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 롤링스톤 락카페 화재(‘96.9.29) 소방법 제8조의2 (‘97.3.7)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 법제화 시행일 : 1997.9.8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97.9.27) ? 다중이용업의 범위 신설 〈5개업종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지하층 66㎡ 이상 일반음식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시행일 : 1997.9.27 소방법시행규칙제2조의2 (‘97.12.2) ?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으로 용어개정 시행일 : 1997.12.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43조의2내지 제143조의4신설(‘98.5.12) ?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기준 신설 시행일 : 1998.5.12 행정자치부 예방 13810-242(‘99.11.22) ? 건축물의 가연성 내장재 및 장식물 사용금지 권고 등 강조지시 히트노래방 화재(‘99.10.30)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개정 (‘01.3.20) ?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확대(3)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 100㎡ 이상(지하층66㎡), 지상1층?피난층 제외 - 게임제공업(PC방, 오락실 등 최초 법제화) 시행일 : 2001.5.21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6항 신설(‘01.3.20) ?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150㎡ 이상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행일 : 2002.1.1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2신설 (‘02.10.16)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 신종다중이용업소(8개)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수면방, 콜라텍 추가 시행일 : 2003.1.17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개정(‘02.3.20) ?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 및 숙박시설 시행일 : 2003.3.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제1호의2신설, 제26조 개정(‘03.1.6)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에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추가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에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2호 및 제5호 개정 (‘03.2.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2004.5.28.)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3) - 학원,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추가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함. ? 비상구의 개념을 구체화 및 방염처리업 도입 예지학원화재 (‘01.5.16) 시행일 : 2004.5.30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제정?시행(‘04.6.4) ? 출입문(비상구)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시행일 : 2004.6.4 소방정책과-546(2004.7.16)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발코니?부속실의 크기 및 구조] ? 발코니의 구조 및 크기 규정 ?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 규정 시행일 : 2004.7.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06.3.24)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조문을 별도 특별법으로 제정 시행일 : 2007.3.25 시행령 제2조제3항 ? 학원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범위 변경 - 학원 수용인원 300인 이상 -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행일 : 2007.3.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규정(부속실 또는 발코니 설치) 나우고시원화재 (‘06.7.19) 시행일 : 2007.3.25 ? 고시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0규정 - 폭은 최소 90cm 이상 -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 금지 ? 고시원 영업장의 창문 설치기준 규정 - 가로 50cm이상, 세로 50cm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법 제9조 개정 (2009.1.7.)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일 : 2009.7.8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09.5.15.) ?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피난유도선 설치 ? 고시원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폭 1.2m 이상 시행일 : 2009.5.15 시행령 제2조 개정 (2010. 8. 11)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3) :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실내권총사격장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확대 : 지하층, 무창층, 실내권총사격장 부산사격장화재 (‘09.11.14) 시행일 : 2010.11.12 시행규칙 제5조, 제9조 개정 (2012.2.15.) ? 영상음향차단장치 자동 및 수동 설치 의무화 ? 소방안전교육의 대상, 교육시기, 교육일정 통보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 시행일 : 2012.2.15 법 제13조의2 개정 (2012.2.22.) ?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의무화 시행일 : 2013.2.23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개정 (2012.12.27.) ? 경보설비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 확대 :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시행일 : 2013.2.23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3.1.11.) ? 비상구 및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유지 기준 개선 - 비상구 : 자동유리문 설치 인정 - 영상음향차단장치 : 실내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시행일 : 2013.2.23 시행령 제2조 개정 (2013.11.20.)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1) :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 스크린골프연습장 정의 개정 시행일 : 2013.11.20 법 제9조 및 제10조의2 등 개정 (2014.1.7.)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영업장 내부구획 불연재료 사용 및 천장까지 구획 ? 불법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 신설 등 부산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12.5.5) 시행일 : 2015.1.8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별표2의2] (2015.1.7.) ? 완공신고시 내부구획 재료 설계도서 표시, 고시원 등 신고업종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 내부구획시 배관 및 전선관 등 틈을 내화충전구조물 구획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1개 이상의 외국어 사용작성 시행일 : 2015.1.8 법 제7조의2 및 제8조 (2015.5.20.) ?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 수리전 보험 가입여부 확인 ?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 신설 시행일 : ‘15.1.20 보수교육(‘16.1.21) 법 제9조, 제10조, 10조의2,제13조의2 (2016.1.27.) ? 허가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권 신설(안전기준, 실내장식물, 내부구획 위반) ? 화재배상책임보험 차등적용 근거(할인,할증) 시행일 : 2016.7.8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9조[별표2] (2016.10.19.) ? 지위승계시 교육 시기를 소방서장이 통보하는 날로 규정 ? 안전시설이 추가하지 아니한 업종변경시 완비증명서 재교부 가능(현행 강화된 기준 적용시 제외)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의무화(신규,구조변경) 시행일 : 2016.10.19 법 제9조의2 신설 (2017.12.26)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경과규정 신설(기존업소 2년내) 시행일 : 2017.12.26 시행규칙 제5조, 제9조[별표2] (2018.3.21.) ? 수시교육 대상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구체화 ? 비상구 이격거리 기준을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비상구 중심선까지 수평거리로 계산토록 명확화 - 난간(120cm이상) 있는 경우 부속실 나가는문 높이를 100cm이상의 창호 설치가능(외부로 열리는 창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공사업자 정보기입 및 세부점검표 보험가입여부 확인토록 서식개선 시행일 : 2018.3.21 시행령 제2조, 제9조[별표1의2] (2018.7.10.) ? 내부 피난통로(1.2m) 및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적용업종 확대(별표1의2) - 학원, 목욕장업 등에도 피난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피난통로 7개, 피난유도선 8개 업종 → (확대) 23개 全업종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확대(4종→6종) -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재난약자의 피난안전 강화 - (기존)완강기,구조대,미끄럼대,피난사다리 → (추가)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다중이용업소 적용 규정 정비(제2조) - 유권해석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他 법령의 용어 일원화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 정의 시행일 : 2018.7.10 법 제7조의2, 제16조제2항 (2018.10.16.) ? 영업주 변경시 허가관청에서 변경신고 수리 전에 변경된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관련 법령정비 시행일 :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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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23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문 (02-3664-5903) 관리번호 D00000392762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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