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제1차)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가산동 673번지) 1. 금천구 건축과-1795(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금천구 가산동 673번지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제1차)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의견 - 금회 변경사항은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별도 의견은 없으며, - 사업시행중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1조 및「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8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환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전결 02/0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1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27 /전송 02-2133-1048 / / 대시민공개
19714983
20210929004356
본청
교통정책과-2115
D00000392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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