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공작물설치) 협의 신청 회신(난지창작스튜디오, 태양광설비) 1. 마포구 건축과-903(2020. 1. 13.)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공용건축물(공작물설치-태양광 발전시설)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신청내용 공작물 종류 설치장소 신청인 시설규모 비고 태양광 발전시설 - 종류: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용량: 60.31kW ·수평투영면적: 72.32m2 나. 회신내용 구 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비 고 태양광설비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2016.12. 29. 개정) 대상 서울시 산하 공공건축물 태양광시설 -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설치기준)’에 따라 태양광 시설을 옥상 평지붕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바닥면과 태양광 모듈 최대높이 3m(옥탑 바닥면의 경우 2m) 이내, 옥상 바닥면적의 70% 이내, 경사각 36도 이내, 건물 경계면으로부터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도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용건축물 협의 시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2019.10.1.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2/05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1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714519
20210929004356
본청
녹색에너지과-3115
D000003927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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