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월분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보수지급)와 관련입니다. 2. 민방위담당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1월분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나. 대 상 : 다. 지출금액 : 금4,494,400원(금사백사십구만사천사백원) 라. 지급내역 : 2020년 1월분(세부내역은 붙임 1 참고) 마. 지출방법 : 본인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301-08) 붙임 : 1. 2020년 1월분 보수 지급조서 1부 2. 1월 일일복무상황부 각 1부. 끝. 주무관 음미자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2/05 황승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민방위담당관-1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eummeja@seoul.go.kr / 부분공개(6)
19714064
20210929004356
본청
민방위담당관-1971
D00000392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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