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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월 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29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윤희억 김경태 정문수 02/05 김흥곤 협 조 2020년 정월 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2020. 2.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2020년 정월 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행사로 인한 대형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화재특별경계근무 추진 계획임. Ⅰ 근무개요 □ 기 간: 2020. 2. 7.(금)18:00 ~ 2. 9.(일) 09:00 (3일간)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 근 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마포소방서 ?인 력 : 516명(소방공무원 308, 의용소방대원 208) ?장 비 : 43대(펌프 6, 물탱크 5, 고가 1, 굴절 1, 기타 22) Ⅱ 중점 추진사항 1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 ○ 소방관서장 주요사고 시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 초기 진압 및 인명대피?구조 등 현장대응방안 사전 강구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유사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대형재난 우려 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및 현장지휘권 확보 ○ 산불 발생 시 소방서장 중심으로 초기 진화 총력 대응 ○ 긴급 상황 대비 가용 소방력 100% 긴급대응태세 유지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등 ○ 현장 활동 매뉴얼 직무교육 실시로 현장대응능력 향상 및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②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소방령이상 당직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③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 관련 유관기관 및 행사 주최측에 행사 전·후 예방조치 강화 안내 ○ 자치구, 경찰,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의소대 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④ 현장 상황관리 및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 대형?중요화재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변인 지정 등 언론대응 철저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고 발생 시 신속보고 ○ 정월 대보름 기간 주로 발생하는 사고 요인 및 예방 집중 홍보 등 2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의식 전화 독려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47개소 ○ 인 원 : 47명(내근 및 119안전센터장) ○ 방 법 : 안내전화를 통한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내 용 - 정월 대보름 기간 주요 화재사례 전파 및 화재 경각심 고취 - 화재발생 시 119신고요령 및 대응방법 등 자체안전관리 교육 - 화재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실시 지도 운영방법 ? 소속 대응총괄팀장이 담당자 교육 실시(내부 실정에 맞게 교육 · 운영) ※ 교육일시(예정): 2020. 2. 6.(목) 17:00/ 3층 상황실 ? 안내전화를 실시하지 않는 직원이 없도록 대응총괄팀에서 실적 자체관리 ? 형식적인 도보순찰을 대체하여 전화안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철저 ②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감시 체계 구축 ○ 전통시장 및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순찰 실시로 소방통로 확보 및 위험요인 지도·단속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및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기동순찰시 병행) ○ 전통시장 등 의용소방대 119기동순찰대를 활용, 화재예방활동 강화 ○ 정월 대보름 맞이 무속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순찰 강화 ③ 펌프차 기동순찰 실시 ○ 대 상: 18개 노선(차량 18대 / 인원 48명) 구 분 합 계 2.7.(금) 2.8.(토) 노 선 18 6 12 차 량 18 6 12 인 원 72 24 48 ○ 방 법 : 펌프차를 활용하여 1일 2회 이상[주간(1선) + 야간(1선)] ○ 내 용 - 달집태우기 행사장 등 다중운집지역을 기동순찰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 -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출동로 확보로 긴급대응태세 확립 3 다중운집 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① 정월 대보름 주요 행사장 소방력 배치 ○ 달맞이 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를 통한신속한 초기대응 ○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 행사장 안전대책 현장점검을 통한 화재취약 요인 사전제거 - 대보름 행사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감독 철저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활용 행사 전?후 현장 순찰활동 강화 순찰 시, 행사장 주변 화재 발생 산림 지역 화재 예방 주수 실시 등 ②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위험 상황 응급 대응을 위한 119생활안전 구조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응급환자 등 사고 발생 대비 소방항공대 긴급출동태세 확립 Ⅲ 행정사항 ○ 특별경계근무 기간 소방활동 시 최대한 대원들의 보건안전에 유의 ○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및 이송 시에는 감염병 위기대응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조치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전화 독려 추진결과는 자체 내부 결재 ○ 각 부서에서는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5:30까지 소방웹하드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화재특별경계근무/ 정월 대보름)에 업로드 ○ 각 소방서 당직근무자는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6:00까지 소방웹하드(본부 대응전략팀/ 정월 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에 업로드 붙임 1. 기동순찰 대상 1부. 2. 2020. 설 명절 다중이용시설 안전의식 강화 대상 1부. 3. 풍등 축제 안전개최 가이드라인(소방청) 1부. 끝. 붙임 1 기동순찰 노선(대상) 부서 노선 대상 분류 대상명 위치 비고 붙임 2 2020. 정월 대보름 다중이용시설 안전의식 강화 대상 연번 대상처 담당자 연락처 2/5 2/6 2/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붙임 3 풍등 축제 안전개최 가이드라인(소방청) 1. 행사 안전대책 수립 (주최기관) ① 유관기관 사전통보 ? 통보 내용 : 행사일시, 장소 등 행사내용 ? 통보 기관 : OO구청 ② 기상청 사전 예보자료 수신 및 풍향 ? 풍속 파악(행사 3일전 파악 가능) ? 수신 자료 : 수치모델 자료, 연직바람 분석장, 지상바람벡터 등 ? 행사시간대 지표면 및 상층부 풍향 및 풍속 파악 (기상청 전화문의로 가능) ? 행사 전 풍등 비양 테스트 ⇒ 구체적 방향 및 경로 확인 ⇒ 소방서, 구·군 통보 ③ 경계구간 설정 및 사전 인력배치 ? 경계구간 : 행사장 반경 3㎞ ? 주의구간 : 행사장 반경 5㎞ ? 사전 인력배치 : 사전예보 된 방향 2㎞ 지점 집중배치(평균 이동거리 2㎞) ? 관측팀 배치 : 전망대 등에서 이동동선 추적, 경계팀(수거팀)에 이동 동선 및 낙하 예상지점 사전연락 ④ 신속한 수거로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 방지 2. 대국민 가이드북 배포 ? 안전하게 풍등 띄우는 법 Guide book 작성(2인 1조 원칙) ? 비닐포장 제거 후 풍등이 찢어지지 않게 바르게 편다. ? 풍등 하단부 열십자 부분(고체연료 부착부분)을 좌우로 흔들어 공기를 충분히 채워 풍등의 형태를 잡는다. ? 장갑을 착용한 후, 1인은 풍등의 윗부분을 잡아 형태를 유지하고, 다른 1인은 풍등 하단부 테두리를 잡고 앉아서 고체연료(점화장)에 불을 붙인다. ? 풍등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한다. ? 풍등내부에 열기가 차 스스로 떠오를 때까지 수평으로 잡아준다. ※ 바람이 많이 불어 화염이 풍등외피에 닿을 경우 풍등을 하단부 테두리를 잡고 바닥에 붙여 바람이 들어가기 않도록 하고 바람이 잔잔해지면 띄우세요. ? 이벤트 업체 제공 및 홍보 3. 풍등행사 안전기준 이행·전파 ? 풍속 2m/s 이상 시 행사중지 요청 ? 풍등을 띄우는 곳의 지표면 풍속이 2m/s 이상 시 ? 저가형(소형) 보다는 중가형(중형), 고가형(대형) 풍등 사용토록 유도 ? 저가형에 비해 중?고가형 고체연료 및 외피 안전성 강화됨 ? 저가형(1,000원 이하), 중?고가형(4∽5,000원 정도) ? 행사 주최측 풍등 띄우기 전 안전교육 ? 행사 참석자에게 가이드북 제공 및 주의사항 교육 ? 풍등에 행사 주최자 및 전화번호 표기 ? 화재, 사고 등 책임소재 명확화 및 행사 주최측 경각심 고취 ? 표기 : 풍등 하단부 전화번호 등이 표기된 불연재질 끈으로 묶거나, 외피 부분에 스탬프 등으로 찍어서 식별 가능토록 할 것 ? 공항주변 10k/m 이내에는 풍등을 띄우지 말 것 ? 항공기 사고 예방 ? 도전성 재질(철사 등) 포함 된 풍등 사용금지 ? 전기사고(단락, 지락 등) 발생 방지 ? 풍등크기 및 연료 연소시간 제한 ? 풍등크기 100㎝×60㎝ 이하로 제한하고, 연료연소시간 10분 이하로 제한 ? 크기와 연소지속시간 클수록 이동반경도 커져 위험도 증가 ? 행사 주최측 보험가입 의무화 ?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예상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부담능력 강화 ?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 신속한 수거로 화재 및 사고 위험성 감소 행사일 화재경계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소방서, 구·군) ? 1차 (행사장 직근 3Km 이내) : 행사장 관할 소방서, 구·군 ? 2차 (풍하 방향 3Km ~ 5Km) : 풍하 방향 소방서, 구·군 ? 바람의 방향이 관할의 경계를 통과할 경우 (경계면 2개 소방서 및 구·군) 행사장 선정 :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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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월 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29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억 (02-6981-7840) 관리번호 D0000039272020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