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816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나주영 김분숙 02/05 조두업 협 조 주무관 유보영 급수공사 관련 저장품 출고내역 회계처리 관련 보고 2020. 2. 5.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급수공사 관련 저장품 출고내역 회계처리 관련 보고 급수공사 관련 공사자재 및 수도계량기 출고내역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2019년도 결산에 반영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자재관리시스템과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반영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결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련 규정 ○ 급수공사의 시행 및 급수설비의 귀속(서울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 : 급수공사는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신청받아 시행하며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우리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로 함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 급수공사 관련 회계처리 명시 <회계처리 예시> - 수도사용자가 부담한 급수공사수익 : 1,000 - 소요 급수공사비 : 800(저장품 500포함)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 (대변) 급배수공사수익 1,000 (차변) 급배수공사비 8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 저장품 500 (차변) 기타가동설비자산 800 (대변) 기부금(자본잉여금) 300 Ⅱ 회계처리 현황 ○ 자재관리시스템과 예산회계관리시스템이 연계되어 공사자재 및 계량기(저장품) 입출고 내역이 결산에 자동반영됨 ○ - - ○ Ⅲ 향후 처리계획 ○ ※ ○ 급수공사 관련 공사자재 및 계량기 출고 회계처리를 자재관리시스템과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결산에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단위: 억원)
19713297
20210929004356
본청
재무회계과-1816
D000003927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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