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요청 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수립 등) 및 제73조(감독 등) 관련입니다. 2. 투자기관의 적자확대 및 부채비율 증가 등 재정리스크가 가중됨에 따라 2020년 서울시 에서는 “투자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강화”를 중점업무추진 계획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의무기관(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외 전체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매년 수립을 의무화하여 재무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 미수립기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4. 투자기관 및 공단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수립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제출(3개 기관) : ’20. 3. 3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목차) : 붙임2 참조 2) 2019사업연도 결산서 등 제출 : ’20. 3. 31 - 결산서, 사업보고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 3) 결산감사보고회 및 재정상태 점검회의 자료제출 및 참석 등 협조 4) 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제출(전체 기관) : ’20. 9. 30 붙임 1.“투자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강화”운영계획 1부 2. 중장기재무관리계획(목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창환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2/05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전송 02-2133-0864 / chlee83@seoul.go.kr / 부분공개(5)
19713269
20210929004356
본청
공기업담당관-1673
D00000392719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