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 사업 -일상감사 결과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391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효진 박홍수 02/05 이기배 협조 주무관 이정은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 사업 - 일상감사 결과 조치계획 보고 2020. 2. 한옥건축자산과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 사업 - 일상감사 결과 조치계획 ’20.1.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옥과 우수건축자산의 무분별한 철거 및 개발을 억제하고 역사도시 서울의 고유한 경관 보전 및 건축문화 향상 ○ 사업내용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및 신축에 대한 공사비 보조 및 융자 지원 ○ ’20년 예산 : 5,000백만원(보조금 3,600백만원, 융자금 1,400백만원) ○ 지원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4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21조 ○ 지원결정 :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 지원시기 - 보조금 : 공사 완료 후. 단, 공사기간 3개월 이상 공사는 착공시 지원결정금액의 1/3, 공정률 80% 이상시 100%이내 지급 가능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융자금 : 공사 착수 후 가능 일상감사 결과(’20.1.14.) □ 감사의견 :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의견제시 ○ 해당 보조 사업은 한옥소유권자, 건축주,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총괄부서인 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의견제시’는 조치계획 제출 불필요(2020.02.05. 감사담당관 담당주무관 확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의의견(’20.1.14.) ○ 사업의 성격이 실적증빙형,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상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외 기존통장 사용이 가능(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규정 ○ 사업부서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금 교부 및 집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조치 하시되,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제외 및 기존통장 사용 등 예외규정 적용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검토의견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에 대한 비용지원은 ※ 보조금관리시스템 제외대상(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126) ?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자체ERP 시스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의 성격이 실적증빙형,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 ? 별도의 상용프로그램(ERP 등)을 사용하면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 또한 한옥의 노후 상태 및 소유자 사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 및 지급 신청이 수시로 발생하는 건축주 직영의 소규모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 수선공사의 경우 기둥, 보,지붕틀 등 목구조 수선과 기와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 신청인(한옥 등 소유자) 대부분이 보조사업 경험이 없는 개인이고 고령자가 많아서, - 신청인이 직접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숙지하도록 교육, 관리하기에는 행정력이 절대 부족한 형편임. ※ ’19년 월별 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결정 219 19 15 14 26 23 19 14 22 12 21 13 21 지급건수 143 29 9 5 14 9 6 13 8 10 12 17 11 ※ 등록한옥(예비등록 포함) 소유자 현황 연령대 90대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이하 미상 법인 건수 23 60 144 233 214 134 36 10 142 77 비율 (누계) 2% (2%) 6% (8%) 13% (21%) 22% (43%) 20% (63%) 12% (75%) 4% (79%) 1% (80%) 13% (93%) 7% (100%) 조치계획(안)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 ○ 경과규정 : 행정사항 ○ 공사비 지원 관련 심의의결서 통보시 보조금 관련 안내문 첨부 발송 붙임 : 1. 안내문(안) 1부. 2. 보조금사업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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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 사업 -일상감사 결과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391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효진 (02-2133-5575) 관리번호 D0000039273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