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권상글 이영숙 02/05 박성석 문서번호 예방과-2815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 2. 5. 소방위 성명 : 박송대 소방장 성명 : 권상글 복 명 내 용 일 자 2020. 2. 5. 건 명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뉴서울주유소] 내 용 1. 민원접수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설 치 자 : 나. 상 호 : 다. 설치위치 : 라. 허가번호 : 마. 신청내용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연면적 1,105.68m2 1,155.59m2 (세차동 증축 : 49.91m2) 2동 건축면적 325.16m2 375.07m2 (세차동 증축 : 49.91m2) 2동 바. 조사자 의견 상기 대상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적합하게 신청되어 변경허가 처리 하고자 합니다. 끝.
19711875
20210929004356
본청
예방과-2815
D00000392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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