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267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화 석승우 안수연 02/05 최윤종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기술직공무원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검토보고 2020.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기술직공무원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검토보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경력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기술법) 제10조 ○ ?기술직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방침 (기술심사담당관-23723호, 2019. 12. 30.) ?? 추진방향 ○ 산림사업 관련 업무부서 경력인정범위 기준 마련하여 경력 반영 ○ 기술직공무원으로서의 부서 근무기간 최대한 인정 ※ 사업수행능력평가용 경력은 기술심사담당관 의견 조회 유지 Ⅱ 산림기술자 개념 ?? 산림기술자 업무 ○ 산림기술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 업무 수행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산림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 - 임도의 시공 및 관리 -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 기술자격 등록 및 발급 ○ 한국산림기술인회 : 산림기술자 자격·경력 관리 및 교육·훈련 등 ?? 기술종류 및 업무범위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 기술종류 업 무 범 위 산림경영 기술자 ○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다음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조성사업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가지치기)사업 - 도시림등(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사업 -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산림공학 기술자 ○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 다음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 - 임도사업 - 사방사업 -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사업 -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 -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사업 - 수목원 조성사업 - 수목장림 조성사업 - 산림복원사업 녹지조경 기술자 ○ 다음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 - 수목원 조성사업 - 도시림등(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사업 -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의 설계(2억이하)ㆍ시공(10억이하) -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사업의 설계(2억이하)ㆍ시공(10억이하) - 수목장림 조성사업의 설계(2억이하)ㆍ시공(10억이하) - 숲길 조성사업의 시공, 설계(3억이하)ㆍ감리(1억이하) Ⅲ 경력인정기준 적용 ?? 작성항목 ○ 사업구분 : 시행/용역 - 시행 : 시공업무 - 용역 : 설계·감리·조사업무 ○ 전문분야 : 산림경영, 산림공학, 녹지조경 ○ 사업종류 : 기술자격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적용 ○ 담당업무 및 책임정도 : 사업총괄, 사업관리, 공사(용역) 감독 등 기술 ○ 참여기간 : 총 00개월 00일에 해당되는지 작성 ※ 기간 내 2건 이상의 사업추진으로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같은 전문분야 : 사업의 처음 시작 일부터 마지막 일까지 인정 - 다른 전문분야 : 각각의 사업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인정기준 ○ 단위사업(공사·용역)별로 참여기간을 산정한 경우 - 단위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직무내용 및 참여기간 작성 - 직무내용 및 참여기간에 대해 자료 검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사업발주서류, 준공검사대장, 관련 공문 등 증빙자료) - 공사(용역)개요, 공사(용역)금액, 착공·준공일 등 사전 확인 ※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 경력 100% 인정 ○ 단위사업별로 참여기간이 구분되지 않고 일수산정이 불가한 경우 - 연도별로 구분하여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작성 - 업무분장 상에 있는 사업명 및 근무기간 적용하여 경력 산출 - 부서 재직기간, 업무분장 내용 등 증빙자료 확인 후 경력 인정 (사업 방침, 업무분장서류, 관련 공문 등 증빙자료) ※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 경력 50% 인정 Ⅳ 행정사항 ?? 적용범위 ○ 적용대상 : 산림사업 업무 수행 기술직공무원 ○ 적용부서 :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등 산림사업 업무 담당부서 ※ 조경사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 제외 - 산림사업에 ?도시림등(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사업?이 포함되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한 사업 제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10의2호) - 조경사업 관련 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등록 (조경분야) ?? 시 행 ○ 적용시기 : 2020. 2월 방침수립 이후부터 시행 ○ 산림기술자 경력확인 발급업무의 효율성 및 경력자료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접수(처리)대장 작성 및 관리(부서별) 붙임 산림기술자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1부. 끝.
19711054
20210929004356
본청
자연생태과-3267
D00000392727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