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 일부 변경 재차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 일부 변경 재차 알림 1. 택시물류과-4012(2020.1.3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개인택시 신규교육과정이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되어 교육필증 등 개인택시사업면허 양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니 관련기관에서는 이를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변경된 인가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양수 인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인가조건 변경 당초 : 양수 전 신규자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 확인필증 제출 변경 : 양수인가 신청시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교육접수증 제출, (바이러스 진정 후 3개월내 신규자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 확인필증 필히 제출) 나. 시행일 :‘20.2.3.(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종료시 까지 다. 자치구 행정사항 - 교육이수 확인필증 미제출 시 인가조건 미충족으로 사업면허취소대상임을 고지 - 양도양수 인가통보 공문 시행시 접수증 제출여부 명시 - 바이러스 진정 후 3개월내 교육이수 확인필증 미제출자 명단 통보 - 양도양수 신청인에게 예정 교육일 이후 접수증 출력 가능함 안내 예) ’20.2.18.~19. 교육 접수시 ’20.2.20. 이후 접수증 출력 및 양수신청 가능 라.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행정사항 - 기존 연간교육계획에 맞추어 신규자 교육 접수 실시 - 예정 교육일 이후 접수증 출력 가능하도록 전산망 구축 - 바이러스 진정 이후 혼란이 없도록 교육일정 조정 등 계획 수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과),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장 주무관 이호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2/0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0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9 /전송 02-768-8898 / homin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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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 일부 변경 재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001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호민 (02-2133-2329) 관리번호 D000003927157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