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리 알림[지우이앤이(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지우이앤이(주) 이재원 귀하(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문정동)) (경유) 제목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리 알림[지우이앤이(주)] 1. 토양환경보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하신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를 검토한 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술인력 변경내역 업 종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기술인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토양정화업 (제2011-2호) 지우이앤이㈜ 이재원 송파구 법원로8길 13, 1303호(문정동) 산업기사 해당분야 졸업자 등 나. 준수사항 ○ 기술인력 교육 이수 - 신규교육 :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 신청 방법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교육 등록 요청 ※ 국립환경인재개발원(http://ehrd.me.go.kr) 연간 교육일정 참고 ○ 변경등록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기술인력의 변경 -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미리 변경등록) 붙임 1. 토양정화업 등록증 1부 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종봉 토양지하수팀장 유통희 물순환정책과장 02/05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0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6 /전송 / sjbjj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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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2 토양정화업등록증 (지우이앤이(주))(1).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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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리 알림[지우이앤이(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67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종봉 (02-2133-3776) 관리번호 D0000039273746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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