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754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채유경 최영무 02/05 김순희 협조 교육기획팀장 이영훈 교육훈련팀장 김승현 2020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2020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여성가족부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시장방침 제49호, ’18.3.21.) 2 추진현황 ?? ’19년 교육실시 결과 ○ 교육실적 : 80회, 16,048명 교육대상 횟수 인원 계 80회 16,048명 5급 이상 관리자(투출기관, 사업소 포함) 5회 1,504명 6급 이하 직원 8회 6,642명 사업소 찾아가는 예방교육 67회 7,902명 ○ 소요예산 : 32,705천원 - 본청 교육 : 17,855천원, 사업소 교육 : 14,850천원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트 폭력, 온라인 폭력 등 신종 성폭력을 포함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통합 실시 -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교육 실시 ○ 직원의 관심제고와 성희롱 예방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운영 - 다양한 방법(집합·사이버, 토론·실습, 여가부 추천 콘텐츠 등)으로 교육 시간 인정 -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 실시 후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의견수렴 ○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마련 및 교육 이수율 상시 모니터링 - 실·국·본부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기관평가에 ‘교육 참여율’ 반영 - 정례간부회의 시, 간부 교육 미이수자 및 부서별 교육 이수율 공개(7월, 11월) ?? 2020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교육대상 - 직급별 교육 실시 - 4급 이상 간부 대상 맞춤형 교육 추가 교육 인정시간 - 집합교육 시간 인정 - e-러닝 학습 사이버교육 2시간 이내 인정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간 인정 내부강사 - 소속직원 소속 직원 중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성인지 교육 등 양성평등 관련 교육 이수자 기관평가 - 투자출연기관 기관평가 - 실·본부·국 및 사업소 기관평가 추가 모니터링 -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 1 ~ 12월 ○ 교육대상 : 서울시 전 직원(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장 - 본청 5,481명, 사업소 5,858명, 공무직 2,061명, 투자·출연기관장 19명 ※ 기관장,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외부상주 용역직원 등 포함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디지털폭력 예방 ○ 교육시간 : 연 4시간 이상 ○ ’20년 예산 : 47,500천원 ○ 교육방법 구분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일정 비고 직급별 폭력예방교육 간부 특별교육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5~6월 여성권익담당관 4급 맞춤형 교육 시, 사업소 4급 전 직원 집합교육 전 직원 3~12월 기관(부서)별 자체교육 기관(부서) 전 직원 1~12월 기관(부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소 대상 교육 사업소 직원 5~6월 9~10월 사업소 (84개)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7-9급 신임자 7-9급 1~8월 인재개발원 6급 미래인재양성 6급 1~12월 5급 공채 신임자 5급 6~7월 실무관 공감마당 공무직 4~11월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전 직원 1~12월 고충상담원 교육 본청 자체교육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고충상담원 및 인권 담당 3월, 9월 여성권익담당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교육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고충상담원 4~11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조정 또는 취소 가능 4 세부 추진계획 ? 직급별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간부 대상 특별교육 ○ 대 상 :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자·출연 기관장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대면교육 ○ 내 용 : 부서(기관) 성희롱 예방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자 역할 등 ○ 기 간 : ’20. 5~6월 (연 2회) ○ 소요예산 : 1,000천원 (강사료)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내부위원 교육이수 필수 ○ 제13조: 내부위원은 행정1부시장(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 3인 이하의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제14조: 내부위원은 매년 연 4시간 이상의 성회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 4급 대상 맞춤형 교육 ○ 대 상 : 시, 사업소 4급 관리자 244명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상황별 토론, 실습 위주 교육 ○ 내 용 : 관리자로서의 역할, 2차 피해 예방,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등 ○ 기 간 : ’20. 5~6월 (연 5회) ○ 소요예산 : 10,000천원 (강사료, 교육 준비 비용 등) ?? 시 전 직원 대상 전문강사 집합교육 ○ 대 상 : 직급별(5급 이상/6급 이하) 전 직원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폭력 통합교육 ○ 내 용 :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성차별 영향의 이해, 조직 내 폭력 사례별 현황 및 대응방법 등 ○ 기 간 : ’20. 3 ~ 12월 (연 10회 이상) ○ 소요예산 : 18,000천원 (강사료, 교육자료, 리플렛 제작 등) ?? 기관(부서)별 자체교육 ○ 대 상 : 시(본청) 전 부서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용역직원 등 포함 ○ 방 법 - 기관(부서)별 자체 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 인력개발과 협조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전문강사 초청 교육 ? 일시 및 장소, 참여자 명단, 토론·세미나 등의 주제를 적시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결과보고서 작성 필수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은 해당교육 불인정 -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교재, 동영상, 강의안 등)를 활용한 집합교육 ◆ 여성가족부 추천 우수 교육 콘텐츠 활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 교육자료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자료실 → 교육자료실 ○ 내 용 :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관리자 폭력예방 수칙 등 ○ 기 간 : ’20. 1 ~ 12월 ○ 소요예산 : 기관 자체예산 사용 ○ 실적관리 : 기관(부서)별 기관평가에 교육 이수율 반영 ?? 교육실적 평가 ? 여성가족부에서 기관별 교육 추진실적 매년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 점검내용 - 기관별 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계획수립, 기관장·고위직·직원 등 참여율) -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사항(고충상담원 지정, 예방지침 마련 등) ○ 점검방법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실적점검 및 현장점검 ○ 추진일정 구분 실적 제출기한 실적 수정?보완 점검실시 부진기관 관리자특별교육 점검결과 공표 공공기관 ~2월 ~3월 ~5월 6~7월 7~8월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 교육개요 ○ 대 상 : 사업소, 직속기관 중 80개 선정기관 (상/하반기 각 40개) ○ 지원내용 : 각 신청기관별 1회(2시간) 폭력 예방교육 강사료 지원 ○ 추진기간 : ’20. 3 ~ 11월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교육장소 : 각 기관별 회의실 및 강당 ○ 소요예산 : 18,000천원 (80개 기관 × 1인 강사료 225,000원) ?? 선정 및 지원방법 ○ 선정기준 : 본청 교육 참석여건, 교대근무 등 다회차 교육 필요수요 고려 ○ 신청횟수 : 연 2회(상/하반기 3월, 8월) ○ 교육기간 : 상반기 4.1.(수)~6.30.(화), 하반기 9.1.(목)~11.30.(월) ※기간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강사료 미지원 ○ 사업절차 교육신청 대상기관 선정 선정기관 통보 강사 개별연락 교육진행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 강사료 지급 신청기관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신청기관 신청기관 여성권익담당관 - 신청기관에서는 교육 실시 1주일 이내 결과 보고 - 강사는 신청기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 찾기에서 직접 섭외 ◆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목록 확인 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http://demsnew.kigepe.or.kr/) → 전문강사 찾기 → 분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교육 중 선택 → 지역: 서울 → 주교육대상: 공무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의거 일반2급에 준하는 강사 섭외 - 강사료는 신청기관의 교육 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월 1회 일괄 지급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내 폭력 예방교육 ?? 교육개요 ○ 추진방향 - 주요 과정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젠더감수성 강화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공무직까지 확대 실시 ?7-9급 신임자, 실무관 공감마당 등 주요 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목 편성 - 사이버 교육 시간 인정(연 1회, 2시간)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 기 간 : ’20. 1 ~ 12월 ○ 내 용 : 직장 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등 ○ 방 법 : 집합교육(4), 사이버교육(1) ?? 세부 추진내용 ○ 집합교육 연번 과정명 대상 인원 교육시간 교육인정 비고 1 7-9급 신임자 시·자치구 7-9급 상당 신임자 320명 내외/기 (10기, 총 3,292명) 2 2 2 6급 미래인재양성 시·자치구 6급 70명/기 (2기, 총 140명) 2 2 3 5급 공채 신임자 당해연도 신임 사무관 10명/기 (1기, 총 10명) 3 2 4 실무관 공감마당 시 실무관(공무직) 100명/기 (4기, 총 400명) 2 2 ○ 사이버 교육 연번 과정명 대상 교육시간 교육인정 비고 1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 전 직원 2시간 4분 연 1회 (2시간) ※ 여성가족부 2020년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과정 제작 후 공동 활용 예정 ?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고충상담원 교육 ?? 자체교육 ○ 대 상 :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고충상담원, 인권침해 업무 담당자 ○ 방 법 : 전문강사 등을 통한 집합교육 ○ 내 용 : 내부 시스템 안내, 고충상담원 역할 등 ○ 기 간 : ’20. 3월, 9월(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소요예산 : 500천원(강사료) ?? 전문교육 ○ 대 상 :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고충상담원 ○ 방 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 교육 사이트에서 개별신청 후 수강(연 1회 1개 전문과정, 2일) - 기관 고충상담원 신규 지정시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필수 구분 교육신청 수강승인 교육대상자 확인 교육비 입금 교육입교 내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대상자 확인 후 수강승인 ·교육대상자 확인 ·변경/취소를 원할 경우 1주일 전까지 교육 변경/취소 지정계좌에 교육비 입금 교육일, 교육장소 확인 후 교육입교 대상 교육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생 교육생 교육생 ○ 내 용 -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 조직문화의 특성 및 기관의 역할 이해 등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사례분석, 사건처리 절차 -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고충사례별 상담 실습 ○ 기 간 : ’20. 4 ~ 11월 ○ 소요예산 : 기관 자체예산 사용 ?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 추진목적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필요 ○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기관별 교육 추진현황을 평가, 언론을 통해 공표하고 있어 사전점검 필요 ?? 실·본부·국 및 사업소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예정)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 방 법 : 기관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반영 - 성인지 강화 지표에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평가항목으로 추가 - 교육이수(20점) : 참석인원/기관 공무원 현원 × 100(%) 구분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교육이수율 95% 이상 100% 20 90% 이상 95% 미만 80% 15 80% 이상 90% 미만 50% 10 80% 미만 0% 5 ?? 투자·출연기관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대 상 : 투자·출연기관 ○ 방 법 : 투자·출연기관 기관평가에 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반영 - 성평등 기반조성 지표에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노력으로 교육 참여율 평가 - 교육이수(0.5점) : 교육이수자 수/기관 총 현원 × 100(%) 구분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교육이수율 100% 이상 100% 0.50 90% 이상 100% 미만 80% 0.40 70% 이상 90% 미만 50% 0.25 70% 미만 0% 0 5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실·국·본부,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집합교육) -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본청 집합교육 시 교육대상자 제출 - 여성가족부 평가 및 본청 기관평가 대비 교육 이수율 실적 관리 ○ 공기업담당관 및 평가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실·국·본부 및 사업소 기관 평가에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 인력개발과 -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간 상시학습 시간 승인 협조 ○ 총무과 - 교육장소(신청사 다목적홀 및 대회의실, 서소문 별관 후생동 강당) 사용 협조 ○ 사업소 및 직속기관 등 84개 기관 (찾아가는 교육)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선정 후 강사섭외 및 교육 실시 - 교육 실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교육 결과보고 공문 제출 ○ 서울시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집합 및 사이버 교육 이수자 명단 공유 붙임 :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2. 2020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여성가족부) 3. 2020년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일정 (집합교육) 4.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서식) 5.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현황 (예시) 붙임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구 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도입 시기 1999년 ※근거법 : 구, 남녀 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2004년 2010년(’11.1월 시행) 2006년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확대 시기 2003년 ※근거법 : 구, 남녀 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2008년 2011년, 2012년 (’13.6월 시행) 2014년(1.31일 시행) 대상 기관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2011년: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 ??2012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교육 대상 필수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붙임 2 2020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여성가족부) 유형 평가항목 2020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부진기관 (0) 고위직 25 90% 이상 (25) 70~90% 미만 (15) 50~70% 미만 부진기관 (5) 50% 미만 (0) 직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이상 (30) 80~90% 미만 (25) 70~80% 미만 (20) 60~70% 미만 부진기관 (15) 50~60% 미만 (10) 50% 미만 (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직급별(관리자, 일반직원 등) 별도 추가교육 실시 8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8) 합계 합계 100점 (가점 시 120점) 붙임 3 2020년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일정 (집합교육) ?? 집합교육 일정 연번 교육대상 날짜 시간 교육장소 비고 상반기 일정 1 전 직원 3. 23(월) 10:00~12:00 신청사 2 5급 이상 4. 27(월) 10:00~12:00 13:30~15:30 신청사 3 전 직원 5.19(화) 10:00~12:00 13:30~15:30 서소문 별관 4 6급 이하 6.29(월) 10:00~12:00 13:30~15:30 신청사 하반기 일정 5 5급 이상 7.30(목) 10:00~12:00 13:30~15:30 신청사 6 6급 이하 8. 27(목) 10:00~12:00 13:30~15:30 신청사 7 전 직원 9.15(화) 10:00~12:00 13:30~15:30 서소문 별관 8 5급 이상 10. 27(화) 10:00~12:00 13:30~15:30 신청사 9 6급 이하 11. 26(목) 10:00~12:00 13:30~15:30 신청사 10 전 직원 12. 21(월) 10:00~12:00 13:30~15:30 신청사 ?? 4급 이상 관리자 교육 일정 ※ 4급 이상 현원(2020.1월말 기준) : 313명 연번 교육대상 날짜 시간 교육장소 비고 1 1기(60명) 5.14(목) 08:00~10:00 신청사 대회의실 2 2기(60명) 5.20(수) 08:00~10:00 3 3기(60명) 5.22(금) 08:00~10:00 4 4기(60명) 6.03(수) 08:00~10:00 5 5기(70명) 6.09(화) 08:00~10:00 ※ 교육 일정은 강사 일정 및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붙임 4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서식)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귀하의 소속 및 직급은? 근무처 ①본청 ②사업소 ③투자출연기관 직급 ①10급 ②9급(소방사,마급) ③8급(소방교,라급) ④7급(소방장,다급) ⑤6급(소방경,나급) ⑥5급(소방령,가급) ⑦4급(소방정) ⑧3급(소방감) 이상 연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 용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 (해당시 답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 교육자료(강사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현 소속 부서(기관)가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모름/무응답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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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754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유경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3927379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젠더폭력예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