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관련 문의 1. 환경부 교통환경과-4014호 (’19.11.27)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19년 12.16~12.31까지 연장하여 접수된 조기폐차 신청 물량에 대하여 「’19년,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중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요청사항 - 지급기준 :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 산정에 따라 ’19년 지급액(최대한도 165만원) 산정 - 사용예산 : ’20년 예산(국비, 시비) - 지급대상, 소요예산 : 이지영 외 3,078건(4,857백만원) ※ 사고이월 미이행 사유 조기폐차신청인은 (사)자동차환경협의회의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접수기간연장에 따른 접수물량을 ’19.12.31까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이 되지 않아 원인행위 미이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02/05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10039
20210929004356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113
D00000392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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