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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06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현 반성태 김윤수 권민 02/05 정수용 협 조 2020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0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계획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강화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자리제공에도 기여하기 위한 2020년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림.(‘19년 점검결과 및 자치구별 예산집행안 반영) 1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제1항 및 제2항 - 시·군·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제1항) - 시도는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제2항) ?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4호, ’18.09.21.) ? ’19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점검결과 보고(자원순환과-21709호, ‘19.12.20.) ? ’20년 재활용정거장 자치구별 예산집행(안) 제출(‘19.11.~12.) ?? 그간 추진현황 ? ’13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 실시(4개구 112개소) ? ’14년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 시행(15개구 679개소) ? ’15년 재활용정거장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실시(14개구 1,786개소) ? ’16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활성화 운영 추진(13개구 1,744개소) ? ’17년 재활용정거장 지속 운영 추진(17개구 3,466개소) ? ’18년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집중 운영(23개구 7,717개소) ? ’19년 재활용정거장 운영 확대(25개구, 10,045개소) 2 ‘19년 운영개요 및 실적 ?? 운영개요 ? 재활용정거장 운영현황(2019.12월 기준) 구 분 계 이동식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운영구청 25 9 25 8 운영개소 (‘18년) 10,045 (7,717) 786 (870) 9,155 (6,727) 104 (120) - 이동식의 경우 자기집 앞 설치반대 및 주거환경의 변화로 재활용정거장 이용 주민과 수집관리인이 점차 감소 - 클린하우스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재분류로 인한 감소 ? 운영방식 :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관리, 자원관리사(616명) 운영 - 이동식 : 자원관리사가 주1~2회(2~3시간)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관리 - 도시형 : 원룸·연립·다세대에 고정식 수거함 설치 및 전담관리인 지정운영 - 클린하우스 : 주택가 공터지역에 고정식 수거함 설치운영 이동식 정거장 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고정식) 클린하우스 정거장(고정식) ? 예산 지원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 이동식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총 계 1,341,500 682,370 643,130 16,000 분리수거함 470,400 4,400 450,000 16,000 소모품구입 233,450 40,320 193,130 - 수집보상금 637,650 637,650 - - ?? 운영실적 ? 재활용정거장 확대 추진 : 2,328개소 증가(7,717→10,045개소) 년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소 (누계) 112 679 1,870 1,744 3,466 7,717 10,045 ? 재활용정거장 유형별 관리실태 점검(문제점)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 <운영현황> 연번 자치구 정거장 개소수 운영실태 문전수거 병행 여부 비고 계 786 1 중구 40 2 동대문구 11 3 노원구 86 4 은평구 126 5 서대문구 157 6 양천구 22 7 금천구 158 8 영등포구 84 매일배출체계로 변경 9 송파구 102 1)이동형:수집관리인이 지정시간(2~3시간)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 지역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한 후 분리수거 완료 후 다시 분리수거함을 해체 2)상시형:일정지점에 상시 고정으로 운영하여 분리배출을 하는 형태로 수집관리인이 수시로 분리수거 등 정거장 관리 <운영실태> - 자기집 앞 설치반대 및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활용정거장 이용주민과 수집관리인의 감소 → 이동식정거장 감소 추세(‘18년 870개소→’19년 786개소) - - ⇒ 지속 적정관리를 위한 수집관리인 교육 및 주기적 관리, 주민 홍보 등이 필요함. - 대부분 문전수거를 병행하고 있으나, 노원구(1개동), 금천구(2개동)의 경우 이동식정거장 거점수거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일에 문전수거 없음. -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변 이동식정거장을 이용 재활용품을 배출함으로 이용하지 않는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전수거를 병행하고 있음. ⇒ 문전수거를 병행하면 이동식정거장 운영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수 있으나 문전수거의 혼합배출보다는 이동식정거장에 분리배출함으로써 선별률 향상 및 주민인식 개선 효과에 기여 【도시형】 - 대부분 자체관리인이 선정되어 잘 관리되는 곳도 있으나, ☞ ☞ 【클린하우스】 - 자활지원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잘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노후 및 관리 미흡 사례 발생 ☞ ? 우수사례 구 분 자 치 구 운 영 내 용 이동식 동대문구 담당자 주1회 주기적 점검을 통해 자원관리사와 지속 소통 및 애로사항 접수 노원구 오전7시~9시까지 자원관리사가 가게앞에서 분리수거 후 수거함 창고에 별도보관 사용 금천구 배출시간(15:00~21:00)까지 관리사 상주 분리수거 처리 도시형 노원,서대문,강서구 건물 주민이 직접 비가림막 자체 설치 서대문구 자체 분리수거 안내표지 설치 광진구 품목별로 배출해야 수거실시 클린하우스 동작,강서,관악 관리인을 선정 상시 관리하여 청결상태나 분리상태 양호 3 ‘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와 연계하여 배출체계 혼선 방지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운영 내실화 ? 지속가능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기능 강화 ? 이동식정거장 수거체계 확립(상시형 지양, 거점수거방식 체제 전환 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기여 ? ‘19년 점검결과 문제점 개선방안 적극 추진 ?? 추진목표 ? 재활용정거장 확대 및 내실운영 : 1,104증가(10,045 → 11,149개소) 구분 계 이동식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자원관리사 2020년 (개소) 11,149 797 10,248 104 667명 신규추가 (개소) 1,104 11 1,093 - 51명 ※ 교체(85개소) : 이동식 75, 클린하우스 10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1.1.~12.31.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 추진내용 :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운영 - 이 동 식 : 주택가, 무단투기 지역, 공원 등에 설치 ※ 수집관리인이 지정시간(2~3시간) 설치장소에 이동식 거점 수거함을 설치하면 지역 주민들이 분리배출, 분리수거 완료 후 다시 분리수거함을 해체 - 도시형생활주택 : 연립, 다세대, 원룸 등에 설치 - 클린하우스 : 주택가, 도로 유휴공간 등 활용 설치 ?? 운영예산 지원 ? 재활용정거장 운영 : 1,130,850천원 (단위:천원) 구 분 계 이동식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총 계 1,130,850 752,480 358,370 20,000 분리수거함 신규 275,450 2,200 273,250 교체 35,000 15,000 20,000 소모품비 등 146,580 61,460 85,120 수집보상금 673,820 673,820 ? 폐현수막 재활용 수거용 마대 확산사업비 : 102,000천원 -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재활용정거장 수거용 마대 구입비 지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폐현수막 재활용 수거용 마대 확산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기준 ?어르신일자리 연계 : 1인당 연360천원(120천원/월×3개월), 보험료 20천원 ?어르신일자리 미연계 : 1인당 연1,440천원(120천원/월×12개월), 보험료 50천원 ?이동식 정거장 신규설치 : 분리수거함 1개소당 200천원 ?도시형 정거장 신규설치 : 분리수거함 1개소당 250천원 ?클린하우스 정거장 : 분리수거함(5칸) 1개소당 2,000천원 ?물품구입(마대 등 소포품) : 1개소당 연 70천원(도시형 기설치분은 20천원) ?폐현수막 마대 구매 : 장당 약400원 ? 지원내용 - 이동식 정거장 설치 및 운영 : 752,480천원 ?해당자치구 : 중구,성동구,동대문구,성북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양천구,금천구,영등포구,송파구(성동구, 성북구 신규 설치) ※ 수집보상금 지원 : 673,820천원 - 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 설치 및 운영 : 358,370천원 - 클린하우스 정거장 노후시설 교체 및 운영 : 20,000천원(금천구 10개소) - 폐현수막 마대 구입비 지원 : 102,000천원(25개 자치구) 세부 추진계획 ??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 운영 : 797개소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523명(일자리 미연계 428명, 일자리 연계 95명) ※ 자치구 수요조사 시 신청인원 반영 및 실 근무 자원관리사 지원 - 지원시기 : 2020.1월~12월 - 지원금액 : 673,820천원 - 지원방법 ? 노인일자리 연계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활동지원 사업” 활용(27만원/9개월), 노인일자리 지원 비대상 기간 3개월 시비 지원(12만원/월) ? 노인일자리 미연계 : 시비 지원(12만원/월×12월) - 운영방법 : 운영시간 06시~09시 또는 17시~20시, 주1~2회(2~3시간) ? 자치구별 자원관리사 지원금액 구비 편성으로 추가 지원 - 일부 자치구 : 시비 12만원 + 구비 5~28만원 ? 자원관리사 하절기 및 동절기 운영 안전대책 수립 - 노환, 병중 등 개인사정으로 공백 발생 시 대비 「자원관리사 인력풀」운영 - 혹서용품 및 혹한기 방한용품 지급방안 자치구별 마련 ? 이동식정거장의 거점수거방식 체제로 전환 - ? - 이동식정거장 이용 주민 홍보 강화로 주민참여 적극 유도 - 마을단위 공동수거체계 구축 ? 이동식정거장 관리실태 점검강화로 운영 효율화 추진 - 2020년 재활용정거장 운영실태 점검 시 중점 실시 ? 이동식 정거장 운영시 주변 주택가 문전배출 여부 ? 이동식 정거장 상시(고정)운영으로 인한 재활용품 혼합배출 또는 무단투기 여부 ? 자원관리사 등 자체관리인의 적정 수거·관리 여부 - 점검결과 관리부실, 부적정 운영 이동식정거장에 대해서는 ’21년 예산편성시 지원 제외 - 이동식 정거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재활용정거장 재분류 검토 필요 ?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에 따른 배출체계 개선 - 매주 목요일(월수금 격일수거일 경우 금요일)은 폐비닐,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 운영 일이 별도 분리배출요일인 경우 폐비닐, 폐페트병 별도 수거(수거함 설치 또는 수거용 비닐 비치 등 별도 수거) ?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 운영일이 별도 분리배출 요일이 아닌 경우 재활용 정거장에 폐비닐 및 무색 폐페트병은 배출 불가(별도 분리 배출요일에 주택 문전 배출) ※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에 대한 자원관리사 교육 및 근태관리 철저, 주민홍보 강화 ??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운영 : 10,248개소 ? 대부분 자체 관리자가 선정되어 운영이 양호하고, 이용 주민 만족도가 높아 설치 확대 실시 - 2019년 9,155개소 운영 → 2020년 10,248(1,093개소 추가 지원) ? ’20년 신규 설치 및 기존 설치 정거장 운영 소모품비 지원 - 신규 설치분 개소당 70천원, 기존 설치분 개소당 20천원 지원 ? 「신축건물 준공허가조건」으로 분리수거함 의무설치 반영 추진 - 구 건축과를 통해 사전협의 설치물량 증가 예상(시비지원 없음) - 분리수거함 설치 시 재활용정거장 수거함과 동일하게 설치토록 관련부서 협조 ※ 2019년 의무설치 628개소 ? 신청 시 자체 관리인 선정 의무 및 적정 설치, 미사용 방치 여부 등 관리점검 강화 - 사용자 설치신청 접수 시 자체 관리인 선임 의무화 - 신규 설치작업 완료 후 반드시 적정설치 여부 확인(동주민센터, 자치구) ? 의무설치 수거함의 경우 건축물 인·허가시 4개품목 이상의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사전안내, 준공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부서 협조 - 적정운영실태 점검 등 자체 관리강화를 통해 미사용 방치 등 부적정 사례 적극 시정 ? 자치구별 연1회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설치불량 개선, 방치수거함 회수 등 현황관리 ? 자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은 인센티브(물품 추가지원)방안 마련 ?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에 따른 배출체계 개선 - 매주 목요일(월수금 격일수거일 경우 금요일)은 폐비닐,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시행되는 매주 목요일(또는 금요일)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의 수거함 중 폐비닐, 무색 폐페트병만 수거(수거함 설치 또는 수거용 비닐 비치 등 별도 수거) ※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에 대한 자체 관리인 교육 및 주민홍보 강화 ◆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 ?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에 의한 연립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에 의한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운영 : 104개소 ? 일부 노후시설, 파손시설 교체를 통한 시설개선으로 민원발생 억제 - 금천구 10개소 노후시설 개선비용 지원 : 20,000천원(2,000천원/개소) ? 자활지원센터 인력활용 관리 기능 강화 및 주기적 자체 점검실시 ?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에 따른 배출체계 개선 - 매주 목요일(월수금 격일수거일 경우 금요일)은 폐비닐,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시행되는 매주 목요일(또는 금요일)에는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의 수거함 중 폐비닐, 무색 폐페트병만 수거(수거함 설치 또는 수거용 비닐 비치 등 별도 수거) ※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에 대한 관리인 교육 및 주민홍보 강화 4 향후 추진일정 ? 재활용정거장 사업비 시비 교부(1,130,850천원, 시→자치구) : ’20.2월 ? 재활용정거장 및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홍보물 제작?배포(시→자치구) : ’20.2월~3월 ? 이동식정거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20.3월 ? 재활용정거장 시?구 합동점검 실시 : ’20.5월~6월 ? ’19년 교부예산 집행정산 및 잔액 반납(자치구→시) : ’20.4월~12월 ? 재활용정거장 운영실적 제출(자치구→시)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 ’20년 재활용정거장 추진사업 운영 평가 실시 : ’20.12월 붙임 : 1. 재활용정거장 운영현황(2019.12월 기준) 1부. 2. ’20년 자치구별 예산 교부(세부)내역 1부. 끝. [참고자료]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규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 도시 지역의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에 도입 ?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에 의한 연립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에 의한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건축과 협의 의무설치 대상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0.1.7)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 주택법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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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06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현 (02)2133-3692) 관리번호 D0000039279181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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