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건물 등 24개동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0년 2월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안내 1.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대문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안전정보조사 2월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2020년 화재안전 정보조사 - 일 자 : 2020. 02.14. ~ 02.28 (서면통지로부터 7일이내) - 정보조사 대상 : 나. 주요확인사항 - 소방안전관리자(총괄재난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 ? 점검. - 소방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관계인에 의한 자체점검의 실시 및 화재 예방상 필요사항 조치여부. - 비상구 안전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정지포함) 행위 단속 등 다. 화재안전정보조사 일정 연기신청 안내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 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② 법정 연기신청서에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및 연기기간 등을 기재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화재안전정보조사 일정관련 사항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받지 못하실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02-6981-5482 / 한윤섭, 정내영, 이재원) 붙 임 1.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안내문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3. 비상구 안전관리안내문 1부. 4. 2월중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정내영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2/04 계광옥 협조자 ★담당자 이재원 시행 예방과-141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3 /전송 02-6981-5477 / ju3@seoul.go.kr / 부분공개(6)
19708400
202109290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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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413
D000003926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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