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26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재율 고정숙 김영란 02/04 정진우 2020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0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Ⅱ 사업목적 ?? 어르신 주거복지 수준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통한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도모 ?? 맞춤돌봄서비스 외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어르신 복지지원 강화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 지원내용 : 주거장비 설치 및 개보수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 - 재가노인지원센터 : 28개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70개소 ※ 자치구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활용 ?? 소요예산 : 250백만원(시비100%) Ⅳ ’19년 지원실적 ?? 총평 ○ 독거어르신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가 향상되어 만족도가 높음 ○ ’19년 2월에 사업이 추진되어 수요자 발굴기간과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짧아 적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짐 ○ 다만, 자치구 신청예산 대비 교부금액이 적어 예산증액이 필요하며 대상자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동일 가구내 3년이내 중복지원 제한기준을 실제 주거환경개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지원가능으로 변경 필요 ○ 아울러 어르신이 제품사용 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생활지원사 및 사회복지사가 주택방문하여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효과 > ◈ 주거환경개선으로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만족감 제고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일상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제공으로 어르신 주거권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상반기 조기 실시에 따라 적시 주거환경개선으로 복지체감도 높임 ?? 지원실적 [세부내역 : 붙임1] (단위: 건) 총건수 방충망 가스타이머 점?소등 전등설치 점소등 리모콘 화재 감지기 방역 소독 LED 전구 미끄럼 방지매트 핸드 레일 도배 장판 씽크대 개보수 기타 3,546 1,145 771 476 219 209 191 174 173 74 34 33 47 ○ 주택 방충망 지원 실적이 가장 많으며, 가스타이머, 점·소등전등 설치, 점·소등 리모콘순으로 지원실적이 많음. - 방충망은 지하주택 혹서기 해충방지 및 환기, 폭염 예방효과가 있어 지원 실적이 가장 많으며, 가스타이머는 초기치매 및 건망증으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지원실적이 많음 - 점·소등전등 및 점소등 리모콘은 고관절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사례가 많았으며, 기타 독거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화재감지기, 방역소독, 미끄럼 방지매트 지원실적이 많음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보조금 250,000,000 249,965,150 99.9 34,850 37,226 ?? 우수사례 ○ 30년만의 도배·장판 시공 지원 - 30년전 자녀의 사업실패로 부득이 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이후 같은 집에 전세로 30년간 생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못하다가 ’19년에 30년간 한번도 교체한적 없는 도배와 장판을 전부 새롭게 교체되어 주거환경이 밝고 쾌적하게 변화됨 ○ 시각장애인 가스타이머 설치지원 - 시각장애로 인하여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사고의 위험에 불안을 느꼈는데 가스타이머 설치로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수 있어 안심감을 느끼심 ○ 지하주택 방충망 설치지원 - 평소 지하주택 내부가 덥고 습하여 폭염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우려 되었고 바퀴벌레 및 설치류 출입이 잦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방충망이 설치되어 시원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었음 Ⅴ ’20년 변경사항 ?? 지원 기준완화 ○ 3년이내 기 지원대상자 및 동일가구 내 중복사업 지원을 제한하였으나 지원필요성 및 긴급성 검토 후 지원가능토록 변경 ?? 주거장비 사용법 안내 ○ 주거장비(제품) 지원 후 어르신이 사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수행기관이 가정방문을 통해 설명토록 조치 Ⅵ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혹서·혹한기 안전환경조성(시민참여 예산)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 자치구 및 수행기관 통해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 ○ 어르신 욕구 및 현장조사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기초수급+중위소득 60%이하) 독거 어르신 ○ 지원내용 : 주거장비 설치 및 개보수 - 가스타이머, 핸드레일, 점·소등 전등, 씽크대 개보수 등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 - 재가노인지원센터 : 28개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70개소 (노인복지관 31, 사회복지관 17, 재가복지시설 21, 기타 1)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비 신청에 의거 지원 ○ 추진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 공유 자체계획 수립?홍보 수요자 발 굴 사업비 신 청 사업비 교 부 사업시행? 정산보고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수행기관 수행기관→ 자치구→시 시→ 자치구 →수행기관 수행기관→자치구→시 ① 계획수립(시)?공유(시→자치구) : ’20.2.5.한 ② 자체계획 수립?홍보(자치구) : ’20.2.13.한 - 자치구별 수요파악, 사업 추진방안, 홍보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동주민센터 소식지 게재, 주민자치위원회 홍보 등 -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수행기관에 적극 홍보 ③ 수요자 발굴(자치구, 수행기관) : ’20.2.24.한 - 자치구별 독거노인현황조사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정방문시 주거환경 개선 필요대상자(중위소득 60% 이하 어르신) 적극 발굴 - 타 주거개선 법정사업(국고 또는 시비보조)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선정 제외 ④ 사업비 신청(수행기관→자치구→시) : ’20.2.26.한 - 사업 세부내역 확인(사업필요성, 추진방법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후 사업비 신청 ⑤ 사업비 교부(시→자치구→수행기관) : ’20.2.28.한 ⑥ 사업시행(수행기관) 및 결과보고(수행기관→자치구→시) : ’20.7월, 12월 - 사업을 적기 시행하고 결과보고(집행액, 지원내역, 우수사례, 건의사항)를 상·하반기에 제출 ※ 결과보고는 [붙임2]양식에 작성 ?? 소요예산 ○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 : 250백만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Ⅶ 행정사항 ?? 자치구 ○ 대상자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철저 ○ 자치구내 주거환경 개선 필요 취약 독거어르신 적극 발굴?지원 ○ 수행기관 사업 신청내역 확인하여 혹서·혹한기 안전환경 조성 대상은 제외하고 사업비 신청 ○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 및 정산 철저 ?? 수행기관 ○ 주거환경 필요 취약 독거어르신 발굴 철저 - 독거노인현황조사 등 취약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정방문?발굴 ○ 소모물품(매트 등) 구입하여 일괄 지급하는 방안 지양 ㆍ타 주거개선 법정사업 지원 가능 대상자는 선정 제외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우선) ㆍ임대인과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시행 ㆍ설치 및 개보수시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 ㆍ주거장비 지원 후 지원자에게 사용방법 안내 실시 ○ 사업 적기 시행 및 정산 등 결과보고[붙임2] 철저 - 만족도,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결과분석 참 고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진 전 후 방충망 설치 가스 타이머 LED 전구 실리콘시공 (방수) 전 후 핸드레일 점소등 리모콘 씽크대 도배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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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26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9268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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