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결과 안내[**교회]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결과 안내[교회] 1. 민원접수-226(2020.2.3.)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가 접수 처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강습교육 신청자가 강습을 수료하지 아니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자격자로 아래의 기간까지 선임신고 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상 1) 교육대상자 / 시험일자 : / 2020. 2. 28.(금) 2) 선임 및 신고 : 시험합격 후 3일 이내(2020. 3. 4.(수) 까지) 나. 선임신고 불이행 시 조치사항 1) 기한 내 미 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하고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8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장미경 위험물안전팀장 이근수 예방과장 02/04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38 / s321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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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결과 안내[**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09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6981-8152) 관리번호 D00000392603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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