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결과 안내[교회] 1. 민원접수-226(2020.2.3.)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가 접수 처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강습교육 신청자가 강습을 수료하지 아니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자격자로 아래의 기간까지 선임신고 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상 1) 교육대상자 / 시험일자 : / 2020. 2. 28.(금) 2) 선임 및 신고 : 시험합격 후 3일 이내(2020. 3. 4.(수) 까지) 나. 선임신고 불이행 시 조치사항 1) 기한 내 미 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하고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8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장미경 위험물안전팀장 이근수 예방과장 02/04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38 / s32114@seoul.go.kr / 부분공개(6)
19707280
20210929004615
본청
예방과-1209
D00000392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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