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개발기본계획 및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725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2/04 문길동 협 조 -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 개발기본계획 및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2020. 0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 개발기본계획 및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협의[서초구 주거개선과-1443(2020.01.10.)]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 : : : : : □ 정비계획 변경 주요내용 □ 공원·녹지 확보면적 검토 - 관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적용기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기준 적용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검토결과(의견사항) - - 기반시설(녹지 및 공원) 계획 변경 시 별도 협의 필요 - 기반시설인 시설(완충) 녹지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에 따른 완충녹지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근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주민 공동시설 경우 필수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등이 정비계획(변경) 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 세부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별도 협의 진행 필요 - 기 협의사항 이행 철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협의 회신(1,2,4주구)[조경과-14628,2017.9.14.]]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서초구(주거개선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기 협의사항 및 정비계획변경(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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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기 협의사항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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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반포124주구 정비계획변경(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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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개발기본계획 및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725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3926961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