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료(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사용료) 과오납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사용료) 과오납 결정결의 1. 운영과-892(2020.2.4.)호와 관련입니다 2.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관이 취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오납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세 목 명 : [시일반] 공유재산사용료 나. 납세인원 : 동은유치원 다. 부과내용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사용료 라. 과오납사유 : 대관취소에 따른 사용료 감액으로 과오납 발생 마. 과오납 결의금액 : 금205,730원(일이십만오천칠백삼십원) 1) 본세 : 금187,030원 2) 부가가치세 : 금18,700원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강성수 운영과장 02/04 김종민 협조자 시행 운영과-938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0 /전송 02-2124-5280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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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사용료) 과오납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938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24-5210) 관리번호 D0000039265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