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693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환 代남기범 염무열 02/04 고숭 협 조 ★소방행정과장 한상우 - 정월 대보름 기간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 정월 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2020. 2. 4.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정월 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 정월 대보름(2.8.)을 맞이하여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화재 특별경계근무」실시 계획. Ⅰ 근 무 개 요 □ 실시기간 : 2020.2.7.(금)18:00~2.9.(일) 09:00 ※ 정월 대보름 2020.2.8.(토) □ 근무구분 : 화재특별경계근무 ※ 근 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Ⅱ 중 점 추 진 사 항 1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현장대응활동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 피해 최소화 ※ 초기 진압 및 인명대피?구조 등 현장대응방안 사전 강구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 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산불 발생 시 소방서장 중심으로 초기 진화 총력 대응 ?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지휘 및 상황보고 철저 ? 유사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긴급 상황 대비 가용 소방력 100% 긴급대응태세 유지 ? 현장 활동 매뉴얼 직무교육 실시로 현장대응능력 향상 및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팀장 ? 과장 ? 소방령 이상 당직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 자치구, 경찰,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연락망(정비) 유지관리 확인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의소대 사전교육) □ 현장 상황관리 및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 대형?중요화재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언론 대응 철저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 정월 대보름 주로 발생하는 사고요인 및 예방 집중 홍보 등 2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감시체계 강화 □ 안내전화(관계자 등 자율안전관리 지도) ? 일 자 : 2020.2.5.(수)~2.7.(금) ? 대 상 : ? 인 원 : ? 방 법 :안내전화를 통한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내 용 - 정월 대보름 주요 화재사례 전파 및 화재 경각심 고취 - 화재발생시 119신고요령 및 대응방법 등 자체안전관리 교육 - 화재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실시 지도 □ 펌프차 기동순찰 ? 대 상 : ? 방 법 : <정월 대보름> 구 분 계 2.7.(금) 2.8.(토) 비고 노선 12 4 8 차량 12 4 8 인원 48 16 32 ? 내 용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출동로 확보로 긴급대응태세 확립 - 철도역사, 터미널, 대형쇼핑센터, 공사장 및 관내 취약대상 현장 확인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3 다중운집 행사장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 □ 긴급 출동 대응태세 확립 ? 달맞이 행사장 주변 시민 증가에 대비한 초기 대응 철저 ? 다중운집 이동장소에 대한 응급환자 발생대비 구급활동 철저 □ 다중운집으로 인한 차량정체 시 응급환자 이송대책 마련 ? 각 119안전센터 생활안전 구조대 운영 강화(4개대) - 생활안전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 - 각 119안전센터장은 구조·진압장비 등 100% 유지관리 ?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 신속 이송체계 구축(6개대)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업무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 의료지도체계 강화 ※ 역, 터미널, 공항, 고속도로 등 대형의료 재난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Ⅲ 행 정 사 항 □ 화재특별경계근무(안내전화)관련 직원 안전교육 ○ 일 시 : 2020. 2. 5.(수) 10:00 ~ ○ 장 소 : 2층 소회의실(상황실) ○ 대 상 : 내근 전 직원(현장대응단 현장운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화재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펌프차 등활용 기동순찰을(1일 2회)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예방순찰 조치사항(실적)을 매일22:00기준 당직에 유선(메일)로 제출 □ 긴급 상황대비 소방력 100% 유지관리 및 출동태세 확립 철저. □ 당직근무자는 특별경계근무 결과 및 특이사항, 미담사례, 언론매체 등 본부보고, 일익06:00까지 소방웹하드(본부 재난대응과 / 대응전략팀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로 보고 □구조팀(구조담당)장은 특별경계근기간 중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관련 자치구, 경찰,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 붙임 1. 2020년 정월 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본부) 1부. 2. 정월 대보름 안내전화 대상 1부. 3. 기동순찰 대상 1부. 끝
19706524
20210929004615
본청
재난관리과-693
D000003926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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