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79.소방차 출동방해에 따른 강제처분 사항 보고(강남)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나. 市재난대응과-1197(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2. ’20. 1. 4.(토) 화재출동 중 주차차단기 장애로 인한 진입불가에 따른 강제처분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나. 화재발생 개요 1) 일 시 : 2) 개 요 : 3) 피해상황 : 다. 처분사항 : 3. 아울러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제3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을 요청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발생 보고서 1부. 2. 소방활동 검토회의 종합결과 보고서 1부. 3. 소방활동 검토회의 회의록 1부. 4. 관련사진(담당자 메일 별도제출) 1부. 5. 관련영상(담당자 메일 별도제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황은주 대응총괄팀장 오주형 재난관리과장 02/04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2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2018042310006@seoul.go.kr / 부분공개(5)
19706024
20210929004615
본청
재난관리과-925
D00000392665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