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211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최봉선 박경옥 02/04 안수연 협조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변경) 검토 보고 2020.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변경) 검토 보고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허가(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신청개요 ? 접 수 일 : 2020. 1. 31(금) ? 신 청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장 ? 대상행위 :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 ? 행위목적 - 해당 지역난방관은 장기사용된 열수송관으로 최근 이상징후(고온) 발생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열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행위규모·내용 : 굴착 및 장비진출입로 등 1,950㎡ ? 행위위치 : 행위위치 산정식(m)) 면적(㎡) 비고 가. 녹지구간 공사구간(굴착 포함) 장비진출입로 장비진출입로 공사구간(굴착 포함) 장비진출입로 공사구간(굴착 포함) 나. 탄성포장구간 공사구간(굴착포함) 합 계 1,950 ? 변경신청 내역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행위기간 ’19.12.12 ~ ’20. 1.31 ’19.12.12 ~ ’20. 3.31 ※ 기존 행위허가 : 자연생태과-21830(’19.12.12) ?? 관련기관 협의(송파구 공원녹지과, 치수과) 결과 ? 공원녹지과 협의 의견(’20. 2. 4) 1)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식조류 등 야생생물 피해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장비사용 금지 및 작업시 소음 발생 최소화 2) 식생복구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 조경업체로 하며, 시공전·후 송파구청 공원녹지과로 착·준공계 제출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3) 식재적기 복구 및 충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철저 ※ 특히 광평교 주변 기 갈대식재지의 훼손이 심각하므로 원상복구 철저 ? 치수과 협의 의견(’20. 2. 4) 1)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기간 변경을 득하고 시행 하여야 함 2) 당초 하천점용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공사로 인한 하천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시 우리 구 (치수과)와 별도 협의 할 것 - 계획구간 내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및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 ?? 검토내용 및 의견 ? 신청 행위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열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로,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0조2항제6호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 별첨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안)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변경)행위허가(안) 1부. 2. 행위허가 신청서 1부. 끝.
19705933
20210929004615
본청
자연생태과-3211
D000003926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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