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1월분 자치구 임대료 등 부과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1.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부과내역서를 참고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미발급분에 대해 국세청홈택스에서 반드시 기한내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의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 2020. 1. 1. ~ 1. 31.(세외수입시스템 부과자료) 나. 발급기한 : 2020. 2. 10.(월) 다. 발급대상 :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발생 시유재산(붙임1) 라.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및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구유재산과의 구별을 위해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시유재산’임을 반드시 기재하시고(붙임2 참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총괄 담당자는 각 부서 담당자가 기한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각 부서에 발급토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서(자치구)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자치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부가가치세(자치구) 주무관 이완선 과표부가세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02/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8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705924
20210929004615
본청
세제과-1848
D000003925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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