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동남권사업과장) (경유) 제목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반영 요청 1. 2020년부터 신축되는 연면적 1천㎡ 건축물은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 및 중간설계 시 법적 제로에너지 성능 기준(1등급 ~5등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을 해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관련 회의자료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고병연 건축설계과장 이영욱 건축부장 02/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9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설계과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72 /전송 02-3708-2659 / gobong8@seoul.go.kr / 부분공개(5)
19704838
20210929004615
본청
건축부-1906
D00000392647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