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반영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동남권사업과장) (경유) 제목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반영 요청 1. 2020년부터 신축되는 연면적 1천㎡ 건축물은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 및 중간설계 시 법적 제로에너지 성능 기준(1등급 ~5등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을 해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관련 회의자료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고병연 건축설계과장 이영욱 건축부장 02/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9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설계과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72 /전송 02-3708-2659 / gobong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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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관련 회의자료(녹색에너지과)(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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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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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반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906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병연 (02-3708-2672) 관리번호 D00000392647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