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직접의료지도 요청 시 표준지침 준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직접의료지도 요청지침 나. 재난대응과-1928(2020.1.21.)호『직접의료지도 준수사항 철저 알림』 다. 119구급과-754(2020.1.23.)호『직접의료지도 요청관련 지침 준수 철저』 라. 재난대응과-2531(2020.1.31.)호『직접의료지도 요청 시 표준지침 준수 철저 알림』 2. 구급출동 중 직접의료지도 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준수사항 ·직접의료지도 의사 이름만 문의 후 구급활동일지 기록 금지 ·사후의료지도 요청 금지 ※ 의료지도 연결 → 임상정보 설명(발생 기전, 증상 및 징후, 처치 내용) → 의료지도 사항 이행 → 의료지도 내용 구급활동일지에 기록 기도삽관, 성문외 기도유지, CPR 거부, DNR, 유보, 정맥로확보, 수액공급, 약물투여 나. 기록사항 ·연결: 의료지도를 요청하여 의료지도를 받은 경우 기록 - 필수입력: 요청시간, 요청방법, 의료지도 기관, 의사 성명, 지도내용 ·미연결: 의료지도가 필요하여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경우 기록 - 필수입력: 요청시간, 요청방법, 의료지도 기관 ※ 구급활동일지 및 직접의료지도 평가기록지 활용하여 의료지도 지침 준수율 반영 예정 3. 행정사항 가.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경우 구급활동일지 의료지도 항목에 작성 철저 나. (구급대원) 의료지도 연결, 미연결 내용 숙지 후 기록 다. (품질관리) 직접의료지도 내용 구급대원 교육 철저 및 기록사항 확인 붙임 1. 직접의료지도 의사기록지(참고) 1부. 2.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1부(별도송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민정 구급팀장 박제연 재난관리과장 02/04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50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852 /전송 02-3423-0326 / 282mouse@seoul.go.kr / 부분공개(5)
19704486
20210929004615
본청
재난관리과-650
D000003926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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