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산림청장(국유림경영과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 양여증서 확인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니다. 제5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중 1972년 12월 31일현재 무허가건축물이 있거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민을 수용한 지구안의 토지는 그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토지중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금특별회계에 보상하여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당시 양여관련 서류(우리시와 귀 청간 협의문서 또는 양여증서 등)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4. 우리시 기록관리시스템 등으로 해당 문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귀 청에 관련 문서 확인 요청하오니, 2020. 2. 10(월)한 관련문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재개발지구 지정고시문 1부. 2. 폐쇄 등기부등본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2/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328 /전송 / / 부분공개(5)
19703038
20210929004615
본청
공동주택과-2048
D000003926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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