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부병원 내 제3자 시설제공에 대한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438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미경 이병철 02/04 박유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제3자 시설제공에 대한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0.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제3자 - 시설제공에 대한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 북부병원 내 제3자 시설제공에 대한 사전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여 사전 승인하고자 함 1 근 거 ??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시북부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관리) 2 사업개요 ?? 일반현황 ○ 추진개요 - 북부병원 내 자발적 직원참여 모금회인 ‘희망드림회’ 운영중임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내 사단법인 ‘희망드림회’ 법인화 설립 추진중임 - 법인 설립 운영시 병원 내 업무공간 제공 ○ 추진목적 - 지원을 결정한 의료 취약계층 및 의료사각지대에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의료비 및 의료지원(의료소모품 등)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사회공헌을 위한 사업 및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함 ○ 필요성 -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 중도 포기하거나 사회복귀 및 재활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취약 세대에 진료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 효과 기대함 - 전인 진료와 이웃사랑 실천 및 공공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시민의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함 ○ 시설규모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38(망우동) 북부병원 시설내 사무공간 일부(52.96m2) ?? 운영현황 ○ 운영계획 - 자 격 :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입회신청서 제출자 - 의무 사항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운영위원회: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 지원금액 결정 - 수 입 금 :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 수입 - 예 산 :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 편성, 이사회 의결 거쳐 총회 승인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서 작성) - 회계 공개 :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 ?? 세부사업내용 가.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 입원 및 외래치료를 할 수 있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 ○ 시행방법 - 본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추천 받고 내부 심사하여 대상 결정 - 소요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승인 후 운영위원회 통하여 지원 -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및 기존 적립하여둔 자산에서 총회를 통하여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 ○ 향후계획 - 회원 충원 및 기부금 등 원활한 의료지원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모색 나.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비(소모물품 등) 지원 ○ 사업내용 - 의료비 외 의료에 필수 불가결한 소모품등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처치 할 수 있는 비용 지원 ○ 시행방법 - 의료비지원과 동일 ○ 기타사항 - 지원 가능한 범위 및 품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3 요청사항 및 검토 ?? 요청사항 ○ 법인 설립 운영시 병원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북부병원 구 분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비 고 목 적 장 소 기 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 위·수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관리)에 근거하여 사전승인 요청 ?? 검토의견 :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수탁 협약서」제4조(수탁재산의관리)에 8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사전 승인하고자 함. 근거법률 조 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관리) ⑧ “서울의료원”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환자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은 관계법령 및 위수탁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제3자에게 일부 대여할 수 있다. 붙임: 1. 북부병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전 승인요청 공문 1부. 2. 북부병원 사전 승인요청 자료(정관, 총회 회의록, 법인소개서) 1부. 3.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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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병원)제3자시설제공(법인)_(시행문)_201909.pdf

    비공개 문서

  • fw_ [북부병원]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전 승인요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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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병원)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_2019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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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병원 내 제3자 시설제공에 대한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438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미경 관리번호 D00000392691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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