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마리나 주차장 내 야영시설 철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서울마리나 주차장 내 야영시설 철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은 귀 사업자의 관리책임(제48조제3항)이 있는바, - 장기 점용된 캠핑카 및 몽골텐트, 접대용 탁자, 의자 등 비치되어 있고, - 캠핑카 내 임의 전기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하며, - 인근 녹지대에 폐잔재물 방치로 인한 훼손 및 미관 저해로 시민불편 등 민원이 접수되어 3. 「제14조(업무 지도감독) 제1항 4호(사업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제37조(민원처리),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6항(야영행위) 에 해당되어 철거(이동) 요청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이행 시 규정에 따라 조치 예정 임.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02/04 송경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6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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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리나 주차장 내 야영시설 철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62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39265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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