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경유) 제목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1.「서울시 관리·운영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통보」[안전감사담당관-14908 (2018.11.13.)] 및「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감사계획 통보」[안전감사담당관?380(2020.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2조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2개월 안에 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제출 요청하였으나, 3. 아직 최종 조치완료된 결과를 받지 못하여 독촉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2조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붙임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현지조치사항 1부. 3. (제출서식) 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서 1부. 4. (제출서식) 이행실태 현황 1부.(엑셀) 5. 감사결과 통보 관련 시행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재영 안전감사1팀장 유정태 안전감사담당관 02/0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6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5동 7층 안전감사담당관 / 전화 02-2133-3055 /전송 02-2133-1304 / n874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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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한강사업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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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지조치사항(한강사업본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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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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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 (한강사업본부)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행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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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관리·운영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통보(한강사업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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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637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재영 (02-2133-3055) 관리번호 D00000392688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및집행전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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