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수요조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예 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19.11) ▶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세부시설 면적, 연면적, 높이)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50%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추진 (영 제25조제3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되, 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 (영 제45조제3항) 2. 이와 관련하여 현시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개정 수요를 조사하니, 개정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는 2020.2.7(금)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2/04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00981
20210929004615
본청
도시계획과-1519
D000003926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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