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순 연기흡입환자」보호·이송버스 시범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778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양승회 홍현기 代정교철 02/04 신열우 협 조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상황총괄팀장 지태규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시범운영 계획 재난대응과 (구급관리팀)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시범운영 계획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 및 현장대원의 회복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운영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119구급과-3707(2019.05.28.) 「다수 연기흡입자 보호, 이송버스 도입 추진방안 알림」 □ 2020년 주요업무계획 「3.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시스템 확립, 3. 환자중심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마련」 Ⅱ 추 진 배 경 □ 고·저온 환경에 노출된 이재민 및 현장대원 보호·회복 장소 부재 □ 연기흡입자 등이 다수 발생하는 재난이 빈발하고 구급대의 처치 또는 이송 지체로 연기흡입환자가 다른 차량으로 병원이송 또는 스스로 내원 대구 중구 사우나 화재(’19.02.19. / 연기흡입 86명) 충북 음성 암모니아 누출(’19.03.07. / 가스흡입 22명) 충북 청주 아파트 화재(’19.05.02. / 연기흡입 등 51명) Ⅲ 시범운영 개요 ⇒ 방면별 1개 소방서 시범운영 □ 운영기간: 2020. 6. ~ 11. / 6개월(예정)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구매 및 배정 후 시범운영 일자 재공지 □ 운영대상: 4개 소방서(중부·동대문·영등포·서초) 선정기준: 방면별 최근 5년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최다 순위 소방서 □ 출동편성: 시범운영 소방서 관내 5인 이상 단순 연기흡입환자 발생(우려)에 따른 현장지휘관 요청 시 □ 운영기준 ○ 긴급(응급) 환자가 아닌 단순 연기흡입자 등을 대상으로 구급대가 처치·이송하기 전까지 1차 대피·보호(이송) 목적으로 운영 ○ 진압·구조 활동을 장시간 수행하는 소방대원의 회복시설로 사용 □ 운영인원: 시범운영 소방서별 전담인원 지정 운영(3명) ○ (운전) 2급이상 1명, (처치) 1급·간호사 1명, 2급 1명 - 평일 주간: 구급팀 주관 운영(구급 품질 및 운영 담당자 등 지정) - 휴일·공휴일·평일 야간: 현장대응단 주관 운영(상황에 따라 담당자 지정) 1급 대형면허 소지자 시범운영 전 자체 숙달훈련 실시 □ 전담차량 및 적재장비 ○ 차 량: 시범운영 소방서별 진단차(버스) 활용 ○ 적재장비: 휴대용 산소공급기등 6종 212점 - 장비 구매 · 예산과목: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 집행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 소요예산: 금18,400천원(금일천팔백사십만원) ▶ 휴대용 산소공급기: 9,300천원(시범운영 소방서 예산 재배정) ▶ 자동심장충격기: 8,200천원(본부 일괄구매 후 배정) ▶ 비재호흡마스크등(4종): 900천원(시범운영 소방서 소모품 구매) 연번 품 명 수 량 단 위 금 액(원) 계 차량별 합 계 212 43 18,400,000 1 휴대용 산소공급기 40 10 세트 9,300,000 2 자동심장충격기 4 1 세트 8,200,000 3 비재호흡마스크 80 20 개 360,000 4 생리식염수 60 5 병 60,000 5 거 즈 20 5 박스 120,000 6 보호이송차량 표지 8 2 개 360,000 Ⅳ 행 정 사 항 □ (종합방재센터) ○ 시범운영 소방서 관내 5인 이상 단순 연기흡입환자 발생(우려) 시 차량 편성 □ (시범운영 소방서) ○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운영 계획 자체 수립 시행 (시범운영 7일전까지 제출) ○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시범운영 추진실적 및 개선의견 제출(시범운영 종료 후 7일 이내) ※ (소방청)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전담요원 단계적 확보,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으로 사업화(소방차로서 규격 제정 및 차량 도입) 추진 예정 붙임 1. 연기흡입에 대한 의학적 검토 1부. 2. 산소공급기 적재방안 1부. 3. 보호이송버스 표지(안) 1부. 4.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운영실적 1부. 5.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개선의견 서식 1부. 끝. 붙임 1 연기흡입에 대한 의학적 검토 검토자 : 구급정책협력관 박세훈(응급의학전문의) □ 연기흡입 시 위험성 ? 두통(가장 흔함), 불안, 불쾌감, 오심, 어지러움 등의 경증 중상부터 의식상태의 변화(혼란부터 혼수상태까지), 경련, 실신, 등의 신경학적 증상 유발할 수 있음 ? 약간의 가스 흡입시에도 심혈관계 질환(심근 손상으로 장기 사망률 증가) 대사성 질환(profound lactic acidosis)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지연성 신경정신병증 유발) 연기흡입 환자에서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3~240일 사이에 인지장애, 인격변화, 움직임 이상, 국소적 신경결손 등의 증상, 증후가 나타날 수 있음 □ 산소 재공급의 기대효과 ? 신체에서 일산화탄소의 반감기 - 일반적인 공기농도로는 약 250~320분 정도 - 비재호흡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고유량 산소로는 약 90분 정도 - 100% 고압산소로는 약 30분 정도 ⇒ 가능한 조기에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 반감기를 줄이는데 매우 도움이 됨 ? 조기 산소투여로 경증 연기 흡입환자의 반감기를 단축시키는 효과 ? 현장활동 소방대원이 적당량의 농도로 산소호흡 시 피로도 감소 및 연기흡입 시 발생 가능한 증상의 예방 효과 ? 이송 전 안전한 대기 공간 확보 및 연기 흡입환자 상태 모니터링 획득한 정보를 구급대원 및 의료진에게 제공 붙임 2 휴대용 산소공급기 적재방안 □ 적재방안 적재방법 휴대용 산소공급기 10세트 적재 산소탱크 2.8L, 보관용 가방, 마스크 - 진단버스 선반 위 휴대용 산소공급기 적재 - 움직임 방지를 위한 결착(고정) 사용방법 밸브개방 및 분당 공급량 조절, 마스크 착용 필요 시 탈착 후 이동식으로 사용 수시로 산소탱크 잔량 확인 및 재충전 사 진 ※ 기타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모품은 진단버스 수납공간에 적재 붙임 3 보호·이송버스 표지(안) □ 기본문구(안) 재난현장 대피시민 보호·이송버스 ○○소방서 □ 표 지 ? 재 질: 차량 측면에 부착할 수 있는 자석(고무) ? 크 기: 0.4(H)m × 2.0(W)m 이상 ? 수 량: 2개(좌, 우 측면) 붙임 4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개선 의견 □ 개선 의견 문제점 개선의견 붙임 5 단순 연기흡입환자 보호·이송버스 운영실적 연번 운영일자 운영시간 장 소 인 원(명) 비 고 시 작 종 료 치 료 이 송 보 호 1 20.03.23.(목) 22:00 02:00 00구 000로00길 00 1 2 3 화재/붕괴  2       (예 시)          3                 4                 5                 6                 7                 8                 9                 10                 계 1 2 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단순 연기흡입환자」보호·이송버스 시범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778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승회 (02-3706-1411) 관리번호 D000003926402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