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을 위한』물품 불용결정 및 현물 출연계획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432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최재용 조경제 박태수 장청락 02/04 이강택 협 조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을 위한』 물품 불용결정 및 현물 출연계획 2020. 1. 물품 불용결정 및 현물 출연계획 교통방송의 업무가 신설 재단에 승계됨에 따라 원활한 재단설립 업무 및 방송 업무 추진을 위해 서울시 교통방송의 보유 물품을 불용결정하고,「미디어재단 tbs」로 현물출연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동의안 (’19. 12. 16)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창립총회 결과보고 (기획조정실-927, ’20. 1. 21) □ 현 황 ○ tbs 교통방송 현물 현황 (출연 대상) 구 분 부 서 수량 (개) 현재가액 (천원) 총 계 8,684 12,529,787 물품 기획조정실 2,878 3,943,743 라디오국 625 59,757 텔레비전국 1,081 353,493 보도국 643 99,115 기술국 3,030 7,942,127 미디어정책실 419 61,243 무체재산 교통방송 8 70,309 □ 세부 추진계획 ○ 현물출연 방법 : 불용결정 후, 양여 절차 방식 ① 서울시 교통방송 보유 물품에 대하여 일괄 불용 결정 ② 재단법인으로 불용품 양여 절차 방식으로 추진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재산을 지자체 설립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신에 의하면, 양여는 출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출연시 양여의 방식에 따름 (법제처 법령해석, 14-0771, 2014.12.24.) ○ 현재가액 산정 방법 - 일반유형 자산 감가상각 방법을 준용하여 정액법으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 ▷ “1.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내용중, - (5) 감가상각은 라.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액) / 내용연수 취득원가는 각 자산별 취득원가,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를 기준, 잔존가액은 정액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설정하고 비망가액은 “1000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 중) □ 행정 사항 ○ 교통방송 물품 불용 결정 완료 : ’20. 2. 10. 까지 ○ tbs 재단법인 양여 절차 완료 : ’20. 2. 17. 까지 ○ tbs 재단법인 물품시스템 등재 : ’20. 2. 17. 이후 붙임 1. 물품무상양여 합의서 1부. 2. 물품내용연수 및 관련규정 1부. 3. 출연대상 물품 목록 각 2부. 끝. 붙임1 무상양여 합의서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소속기관명 교통방송 회계명 교통사업 특별회계 물품분류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현재가) 물품의 상태 비고 12,529,787 천원 양여의 조건 무 상 무상양여를 필요로 하는 사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인 미디어재단tbs가 기존 서울시 교통방송 업무 양수에 따름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장청락 (인) 물품관리관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장청락 (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교통방송 재무팀장 조경제 (인)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단체명 미디어재단 tbs 소속기관명 회계명 무상양여수량 8,684개 금액(현재가) 12,529,787천원 무상양여를 받은 후 물품의 분류 물품의 용도 미디어재단 tbs 운영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물품관리관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붙임2 출자·출연 물품관련 규정 □ 출연 근거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문화, 에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제처 질의회신(“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지”)에 의하면, - 지자체는 소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법이 적요되는 바, 을 규율하에 관해서는 - 양여는 출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출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의 양여의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임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의 경우는 재단법인 설립 당시의 출연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항의 “재산의 전액”은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장부에 기록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물로서의 일반재산도 출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법제처 법령해설(14-0771, 2014.12.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물품의 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보훈 관련 단체, 지자체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을 위한』물품 불용결정 및 현물 출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432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용 (02-311-5224) 관리번호 D0000039261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